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314 선고일 2013.03.05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일부자금을 송금 후 작성되었고, 김ㅇㅇ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도 자금대여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남편 김ㅇㅇㅇ와 김ㅇㅇㅇ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구두로 원금만 변제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4.12.29. OOO원, 2004.12.31. OOO원 합계 OOO원을 대여하고, 2004.12.31.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5.12.31.까지 동시에 상환받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05.1.25. 및 2005.1.27. 김OOO 소유의 OOO 건물면적 94.4㎡와 OOO 203-1 전 4,735㎡에 대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7.3.20. 및 2008.5.26.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O으로,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상환일인 2005.12.31.로 보아, 2011.6.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OOO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와 1978년부터 OOO주식회사 건설부문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20여년 이상을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연 5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김OOO이 운영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의 아파트 시행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중 김OOO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청구인은 그 동안 김OOO이 남편과 매우 친하게 지냈던 점을 감안하여 대여금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만 상환받기로 변경하여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자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청구인의 동의 하에 김OOO과 합의한 상태로서 대여금 원금에 대한 회수 사실은 김OOO의 사실확인서(날짜 없음) 및 김OOO의 확인서(2011.3.30.)에 의해 확인이 되며, 청구인은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한편,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4.8.)상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한 이후 현재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에 “이자나 원금의 구분을 둔 것이 아니고 OOO원을 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귀하께서는 박OOO씨에게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만 상환하기로 한당초 약정을 변경한 사실이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에 “앞으로도 여유가 있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예정에 있으므로 당초 계약서 내용을 구두로도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나, 김OOO은 김OOO와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김OOO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또한 이러한 관계로 인해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상환받기로 한 것이며, 김OOO이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도의를 다하기 위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상환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문답서에 왜곡되어 기재가 된 것이다. 김OOO은 해당 문답서의 내용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야 확인하고 다시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작성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05년 12월 중 이자없이 원금만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4.8.)에는 당초 계약내용을 구두로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2006.12.16. 상환한 OOO원은 원금과 이자의 구분없이 상환하였고, 현재 다른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예정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2006.2.16. OOO원을 상환받은 후 계약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권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원금과 이자가 미회수된 상태에서 2008.5.26.과 2007.3.19.에 아래 <표1>과 같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OOO)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4.12.31.)에는 청구인이 2005.12.31.까지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동시에 상환받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가. 삭제 <2013.2.15>
  • 나. 삭제 <2013.2.15>
  •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삭제 <2010.2.18>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2, 2008.2.29>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2013.2.15>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07.2.2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150--*)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29. OOO원을, 2004.12.31.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김OOO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4.12.31.)에는 청구인은 김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원을 김OOO에게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OOO원을 2005.12.31.까지 동시에 상환하며, 원금에 대한 보장으로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와 OOO 전 4,735㎡에 대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5.1.25. 및 2005.1.27. 앞의 <표1>과 같이 김OOO 소유의 부동산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3.20. 및 2008.5.26.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관련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2.16.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099---*)로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금전은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OOO도 청구인에게 OOO원만 상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에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1.2.22.)에 의하면, “본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이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주주이자 감사인 김OOO가 본인에 대하여 사채이자의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배임 및 횡령혐의로 OOO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2005년 12월 초순경 본인이 김OOO씨에게 법률적인 문제와 회사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원금만 상환하도록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며칠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할 테니 원금은 상환하여야 한다는 계약변경통지를 구두로 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채무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 것은 본인과 김OOO씨는 20년 이상을 친형제처럼 지내온 사이로 그에 대한 믿음과 친분의 결과이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4.8.)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이자와 원금의 구분없이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유가 있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예정에 있으므로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을 구두로도 변경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날짜 없음)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로 20여년을 친형제처럼 지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으나 본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이자도 없이 OOO원만 상환하였고, 이러한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준 청구인의 호의가 고마워 처분청이 본인에 대한 문답서 징취시에 김OOO씨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도의를 말했던 것이며 실제 본인의 사정이 나아진다면 당연히 차입금 금액 모두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진술한 것이 왜곡되어 기재되었다. 현재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도 전무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 김OOO 및 김OOO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2012.5.24.)에 참석하여, “김OOO와 김OOO은 20년 동안 OOO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김OOO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없이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김OOO이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김OOO)에게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별다른 생각없이 서명만 하여 준 것이고, 김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자금대여 이후에 김OOO씨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2005년에 김OOO이 송사 등의 관계로 사업이자금상환이 어렵다고 김OOO에게 얘기하자 20년 넘게 알고 지낸 처지라서 원금만 상환하라고 얘기하고 원금만 받기로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2006년 2월경 OOO원만 상환받았으나, 김OOO의 사업을 위하여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건없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으며, 김OOO은 현재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나머지 원금 OOO원을 상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2012.5.29.)에 의하면, “2005년 12월 중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해 준 OOO원에 대하여 이자가 없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2006.2.16. 원금 OOO원 중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약정일 현재 잔여 원금이 OOO원이 남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의 남편 김 O O는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채무자 김OOO과는 직장 선후배 관계로 2004년 12월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특별한 조건없이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김OOO이 감사의 표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왔고, 별다른 생각없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자금OOO을 계좌로 송금한 2004.12.29.보다 이후인 2004.12.31.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고, 김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도 자금 대여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청구인의 당초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본인에 대한 문답서는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O 간에 작성한 약정서(2012.5.29.) 및 김OOO의 사실확인서(2011.2.22.) 등에 의하면,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05년 12월경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은 현재 신용불량의 상태로 청구인은 나머지 원금 OOO원을 상환받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은 2005년 중에 이자가 없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