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법인의 통제 및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개인적 지출을 염두에 두고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그 개인적 용도 사용이 확인되는 연도가 아닌 개인명의계좌로 수취한 때를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항공기, 숙박비 등 지출금액도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법인의 통제 및 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개인적 지출을 염두에 두고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그 개인적 용도 사용이 확인되는 연도가 아닌 개인명의계좌로 수취한 때를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항공기, 숙박비 등 지출금액도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일반기업의 경우 법인 유휴자금을 CD(양도성 예금증서)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도 같은 취지에서 처분청이 법인의 것으로 인정한 계좌(이하 “인정법인계좌”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며 동시에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동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음이 관련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금융상품이 해지된 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가 조정되어야 한다.
(2) 인정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카드대금 중에는 사업 목적으로 지급한 항공비와 출장경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부외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수취계좌를 처분청이 법인의 계좌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좌는 법인의 관리․통제를 벗어나서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법인의 계좌로 인정할 여지가 없음에도 해외 현지에서의 사정상 외화․원화수취계좌 자금과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처분청이 개인적 지출 등에 사용된 자금을 과세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소득발생에 대한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고, 해지되었던 금융상품 중 상당한 부분이 다시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기예금 등이 법인자산이며 동 예금에의 가입이 일시적 인 자금운용 목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추가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는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 출장목적, 출장지 등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법인자금의 일시적인 운용목적으로 인정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만기 당시에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정기예금 등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인정법인계좌의 출금액 중 항공비 및 숙박비로 지출하였다 주장하는 금액을 업무와 관련한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 날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1.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제세통합조사 당시(2011.3.8. ~2011.4.29.)에 청구인이 국내로 송금된 외화를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후에, 일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을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고액예금, 전세금, 골프회원권 취득 등을 위한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아래 <표 1>과 같이 국내에서 수취한 자금 가운데 사업과 관련한 지출액 등을 제외 한 나머지의 금액을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법인으로부터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에서 인정법인계좌의 기초잔액을 가산하고 기말잔액을 차감 한 이후에 법인경비 사용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처분하였는바, 연도별 과세대상소득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OOO의 치안, 경제상황이 불안정하여 국내에 자금을 송금하는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OOO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려 한 2005년 초에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정황과 외화자금의 수취․인출 내역 등을 감안하여, 조사청이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중 <표3>의 3개 계좌를 법인계좌로 인정하였고, 동 계좌가 보통예금이라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청구인이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아래의 <표4>와 같이 이자율이 더욱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정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만기당시 다시 계좌에 예치하였는바, 여유 자금의 일시적인 운용목적임이 명확하므로 인정법인계좌와 동일한 관점에서 법인계좌로 시인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 로 하여 <표5>와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법인자금의 일시적 운용목적으로 인정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되다가 다시 입금된 금액은 법인자산 운용임이 명확하므로 이를 동 계좌에 포함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의 근로소 득금액 귀속시기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사외로 유출시킨 뒤 국내에서 자신에 귀속시킨 부외소득은 원자재대금 등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인정법인계좌로 시인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좌는 매출누락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의 통제 및 관리를 사실상 벗어나 있으며 그 중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동 계좌를 법인계좌로 인정할 만한 여지는 없으나, 다만, OOO 의 불안 한 치안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현지에서는 자금을 보유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이 일부 인정되고 실제로 외화․원화수취계좌의 자금이 개인 및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혼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 개인적 지출에 사용된 자금을 소득금액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는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반면, 금융자산인 정기예금을 청구인이 지출한 전세자금, 취득한 골프 ․콘도회원권 등의 다른 자산과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고, 만기당시 원화수취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이 개인적인 목적 으로 다시 지출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것이 일시적인 자금의 운용이라는 청구주장 및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인정법인계좌는 OOOOOOO의 매출누락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통제 및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이미 상당한 자금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되었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법인계좌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 특성을 감안한 것이고, 청구인은 인정법인계좌 유휴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하려는 목적으로 CD 및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서 개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계좌로 인정한 것 외에 청구인이 개인적인 지출을 염두에 두고서 (결과적으로도 같은 용도에 사용됨) 가입한 금융상품까지 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계좌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는 남아 있지 아니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을 해지한 이후 청구인이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과세연도로 소득금액 귀속시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 인정받은 부외경비의 지출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인은 직원들이 원자재의 구입 등을 위한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표7>의 경비는 청구인 명의 개인카드 로 사용하고 인정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것인 만큼, 동 금액을 부외경비에 포함하여 과세연도별 근로소득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자재의 구입대금 등 <표8>과 같이 사업과의 관련이 명확한 지출은 청구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 외하였고, 추가 부외경비의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 중 업무와 관련한 것이므로 추가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는 금액이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집행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추가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여 종합소득세 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