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창고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광고자재 도매업영위를 위한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부터 기존사업장의 확장을 위하여 쟁점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창고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광고자재 도매업영위를 위한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부터 기존사업장의 확장을 위하여 쟁점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 OOO군수의 건축허가서(2008.12.29.)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상1층의 쟁점창고의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창고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창고는 2010.12.22. 주용도를 창고,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 결과, 청구인이 2011.1.25. 쟁점창고를 광고자재 보관을 위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였으며, 2011.3.7. 기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에 광고자재 도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1.6.13.)에 의하면,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광고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치장 용도로 쟁점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