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308 선고일 2011.11.30

쟁점창고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광고자재 도매업영위를 위한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부터 기존사업장의 확장을 위하여 쟁점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397-8(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리 369-10 소재 창고(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신축하고 시공사인 OOO애드(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2010.12.31.을 공급일자로 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창고 소재지 토지의 활용방법을 고민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창고를 신축하였으나 임대를 하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통지를 받은 후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위의 권유에 따라 2011.3.7. 관할 세무서에 광고자재 하치장으로 등록하고, 2011.3.11. 기존의 사업자등록업종에 광고자재 도매업을 추가하였지만, 2010.12.31.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명의로 받아 2011.1.18.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처분청도 공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마땅히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는 쟁점창고를 기존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이 없는 타업종 사업의 하치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쟁점창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바, 쟁점창고의 신축은 기존 임대사업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창고 소재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구성한 바,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장에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국세청 예규(부가46015-1722, 1995.9.20.)의 취지와 차이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바, 사업장 확장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위 예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두14608 판결 2006.1.26. 선고)의 취지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군수의 건축허가서(2008.12.29.)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상1층의 쟁점창고의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창고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창고는 2010.12.22. 주용도를 창고,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 결과, 청구인이 2011.1.25. 쟁점창고를 광고자재 보관을 위한 하치장으로 신고하였으며, 2011.3.7. 기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에 광고자재 도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1.6.13.)에 의하면,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광고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치장 용도로 쟁점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

  • 다. (5)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국세청 예규, 부가46015-1722, 1995.9.20.),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두14608 판결 2006.1.26. 선고), 위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722, 1995.9.20.)는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생활이 곤란하여 광고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창고를 하치장 용도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기존사업장의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창고를 신축하였다가 임대를 위한 사업개시를 하지 못하다가 기존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 주장을 바꾸었고,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창고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창고를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광고자재 도매업영위를 위한 하치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부터 기존사업장의 확장을 위하여 쟁점창고를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