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1) 처분청은 2005.5.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500,16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931,7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1.6.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23.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부119, 2010.9.29., 같은 뜻임).
(2) 또한,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