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기존의 선수금 및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신고누락없이 단순하게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기존의 선수금 및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신고누락없이 단순하게 차명예금계좌를 통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4.1.~2006.3.31.사업연도분 OOO원, 2006.4.1.~2007.3.31.사업연도분 OOO원, 2007.4.1.~2008.3.31.사업연도분 OOO원, 2008.4.1.~2009.3.31.사업연도분 OOO, 2009.4.1.~2010.3.3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기금은 회원들이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를 함에 있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회원들이 적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은 쟁점기금을 단순히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쟁점기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회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기금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각 회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은 규정에 따라 쟁점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각 회원들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원본에 삽입하고,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던바, 쟁점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회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사법(私法)상 원리,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예금계좌의 형식상 명의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정은 이 건 이자소득의 귀속주체가 각 회원들이라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또한, 쟁점기금 중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한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법인46013-954, 1994.03.31.)을 보면, 과세당국은 종래 증권거래소(현 청구외법인)가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은행(신탁회사)의 개발신탁에 증권거래소 명의로 예치하고 그에 따라 은행(신탁회사)이 지급하는 개발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에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한 회원별 지분명세에 따라 각 회원들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바 있어, 이에 반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
(3)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위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금융기관계좌의 예금주는 형식적인 예금명의자가 아니라 예금의 실제 출연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등)하여 예금계좌의 명의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 없고,
(4) 그 밖에도 과세당국은 다른 유사 사안에서도 이자소득은 명의상 귀속자가 아닌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 역시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법인세과-10, 2011.1.4. 등)으로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징수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대상법인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제396조 에 따라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2조에 따라 회원사의 기금에 산입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은 이자소득금액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회원사의 기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근거로 드는 예규(법인 46013-954, 1994.3.31.)는 기금의 이익을 지급할 경우 기금의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해석한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 에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납부세액을 ‘동법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건의 경우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을 이자소득금액의 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소급과세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납세자가 임의로 확대해석하고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예규로 해석한 것으로서 소급과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6) 구 증권거래법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배상기금의 범위안에서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배상기금의 적립률·적립한도·사용·관리·환부 기타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48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회원별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실적,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8)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배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상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2.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입
3. 국채 및 지방채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권의 매입
4. 신탁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에의 금전신탁(원금이 보전되는 것에 한한다)
5. 한국은행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입
③ 거래소는 배상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별 배상기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배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9)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1조 【배상기금의 사용】
① 거래소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때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배상기금을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한 때에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배상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례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10)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배상기금의 환급】 거래소는 탈퇴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배상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원(제1항 단서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이자수익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은 그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가 해당 법인의 법인세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기금관련 이자소득 원천세 과다공제’를 경정사유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구 증권거래법 제95조 및 자본시장법 제394조 등에 의하면 쟁점기금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청구외법인의 다른 재산과 구분 계리하며(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3항), 은행에의 예치 등 일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고(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5항), 과실은 회원 적립비율에 따라 쟁점기금에 안분하여 가산하며(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6항), 탈퇴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배상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4항).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회사의 재무제표와는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바, 해당 기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법인 46013-954(1994.3.31.)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는 증권거래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부터 동 기금의 회원별 지분명세를 제출받아 각 회원을 소득자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국세청의 법인세과-64(2010.01.25)에 의하면,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제396조 의 규정에 의해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같은 법 제393조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2조에 따라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 증권거래법 제95조 및 자본시장법 제394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쟁점기금을 적립한 것으로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3항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동 공동기금을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의해 확인되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 제6항 에 의하면, 쟁점기금의 운용수익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결제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탈퇴시 당해 결제회원에게 환급하게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는 할 것인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심 2002중1320, 2003.2.25, 국심 1999서2449, 2000.2.23. 등 참고), 실지귀속자인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