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후 쉬는 날에 배나무, 감나무 등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98년부터 07년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여 연 9,0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농지의 면적(2,327㎡)에 비추어 근로를 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자경사실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5일 근무 후 쉬는 날에 배나무, 감나무 등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98년부터 07년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여 연 9,0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농지의 면적(2,327㎡)에 비추어 근로를 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자경사실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직접 경작 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건설(주)에 근무하는 고액연봉자(OOO여원)이고, 근무처와 쟁점토지와의 거리(24㎞)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재촌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2011년 7월 경)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청구인은 2009.3.9. OOO 소재 전 2,053㎡를 농지대토로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에 소재하는 OOO건설(주)에 1998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양도일 기준 3년간 근로소득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7.3.28.청구인은 OOO에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봉업자가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6쪽에는 청구인의 처 류OOO이 2006년 11월 경에 양봉업자를 찾아와 남편인 청구인에게까지 알리 필요가 없으니 합의를 하자고 하여 벌통 20개 값(약 OOO백만원)을 보상하여 주겠다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양봉업자가 청구인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로 OOO경찰서에 출석(2007.5.25.)하여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문: 피의자가 농약을 뿌린 횟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답: 4-5회 가량됩니다. 문: 농약외에 다른 종류의 것도 뿌리나요 답: 농약외에 물에 타서 영양제 같은 것도 뿌립니다 문: 영양제는 몇회나 뿌리나요 답: 영양제는 2회 정도 뿌리고 총 6회정도 뿌렸습니다. 문: 피해자는 농약을 뿌린 후에 죽은 벌들을 피의자 등에게 보 여 주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0년 이전부터 OOO 신OOO 소유 답 1,067㎡를 OOO백만원에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면서 2005.3.30. 작성된 임차계약서 및 2005.4.21.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하기 이전에 잡풀, 잡목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에게 포클레인으로 경지정리 및 마사토 성토작업을 의뢰하고 OOO천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김OOO 명의의 영수증(2005.4.1.)을 제시하고, 2006년 2월 경에 주OOO로부터 4년생 배나무 450주를 구입하여 심고, 그대가로 OOO천원을 지급한 영수증(2006.3.9.)을 제시하였다. (라) OOO시 OOO구청은 청구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위반(객토, 식재 등)하였다 하여 원상복구처분(2006.3.14.)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농지위원 이OOO의 확인서(2010.4.27.) 및 인근 주민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2009.3.5.)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면서 사용한 씨앗, 농기구, 농약 및 묘목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2005년 5매, 2006년 11매, 2007년 11매, 2008년 14매, 2009년 7매 등 합계 48매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토지공사와 체결한 지장물보상 합의서에는 반송 372주, 배나무 540주, 감나무 등 보상물건 명세가 기재되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잡풀, 잡목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에게 포클레인으로 경지정리 및 마사토 성토작업을 의뢰하고 OOO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명의의 수기영수증(2005.4.1.)을 제시하고, 2006년 2월 경에 주OOO로부터 4년생 배나무 OOO주의 묘목 및 작업비로 OOO천원을 지급한 수기영수증(2006.3.9.),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2010.4.27., 2009.3.5.) 및 씨앗, 농기구, 농약 및 묘목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등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입증이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지고, 또한 청구인이 직접 농지를 정비하거나 묘목을 식재하여 경작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경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OOO건설에 근무하는 고액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업무에 전념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로 보이며, 청구인의 근무처와 쟁점토지 소재지간 거리가 약 24㎞ 정도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면적(2,327㎡)이 과수원의 경작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인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경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