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지급된 수주포상금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정당한 성과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지급된 수주포상금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정당한 성과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원을 수주비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여 2009.3.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4.7.부터 2011.4.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1.6.1. 쟁점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이OOO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 회장인 이OOO의 확인서(2011년 4월)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OOO은 2008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수주비 OOO만원을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주주명부(2011년 4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총수 OOO주 중 이OOO이 보통주식 OOO주, 오OOO(배우자)가 OOO주, 오OOO(처남)이 OOO주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2007.12.22. 10:00~11:10)에 의하면, 대표이사 윤OOO, 이사 이OOO, 임OOO, 표OOO, 감사 오OOO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설계용역의 수주향상 방안을 안건으로, 수주에 공이 있는 임직원에게 5% 이내의 수주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2008년 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OOO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 턴키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은 2007.12.17.부터 2008.3.31.까지, 용역계약금액은 용역계약금액은 OOO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그 중 OOO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공사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2008.7.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공동주택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착공일자는 2008.7.11, 준공일자는 2010.9.17.로 하여 OOO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수주포상제도 시행안(2008.1.5.)에 의하면,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수주증대와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8.1.1.부터 수주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주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수주금액의 5% 이내에서 수주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기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8.2.1. OOO지구 설계용역 수주포상금 OOO만원을 사장 이OOO에게 지급하고, 2008.5.1. OOO지구 설계용역 수주포상금 OOO만원을 회장 이OOO에게 지급하기로 기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OOO이 지급받은 쟁점금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은 없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된 내부서류로서, 공증된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2009.3.10. 대표이사 김OOO 선임의 건, 2007.12.11. 대표이사 윤OOO 보선의 건) 및 공증된 청구법인의 정관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의 2008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설계용역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지구, OOO지구 외에 OOO 등 다수의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상으로 2008사업연도 수주비는 쟁점금원인 OOO만원으로 나타나고, 2009 및 2010사업연도 수주비는 각 0원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 당기순이익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 O, O)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지급된 쟁점금원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수주포상금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기준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주주가 최대주주인 이OOO 및 이O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점, 최대주주이고 임원인 이OOO 이외에는 수주포상금을 받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없고, OOO지구, OOO지구 용역수주에 대해서만 수주포상금이 지급된 점, 쟁점금원을 손금산입한 2008사업연도는 2007사업연도와 수입금액이 유사한바, 쟁점금원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양 사업연도의 수익률이 근사하나, 손금산입할 경우 2007사업연도에 비하여 순수익률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원의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기준을 거친 정당한 성과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