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와 관련된 환급신고 부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285 선고일 2011.10.11

한국철도공사 발행의 여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환급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시티빌딩에서 “OO임대”(OOO-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7.19.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8,360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1,260,120원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불공제한 후 이 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26,01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107,7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세액불공제 적정 여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 중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매입처별 명세 및 불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상호 공급가액 세액 불공제 사유 OOO시티 공인중개사 727,270 72,720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한국철도공사 94,180 9,410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OO대학교의료원 133,050 13,300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OO대학교병원 461,330 46,130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주)OOOO의전 1,872,720 187,270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OO관 101,810 10,180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OOOO청소년수련원 174,540 17,450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OOOO자동차주식회사 9,036,360 903,630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계 12,601,260 1,260,090

(2) 청구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시티 공인중개사의 공급가액 727,270원, 한국철도공사 공급가액 94,180원, OO대학교의료원 공급가액 133,050원, OO대학교병원 공급가액 461,330원, (주)OOOO의전 공급가액 1,872,720원 OO관 공급가액 101,810원, OOOO청소년수련원 공급가액 174,540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OOOO자동차주식회사 공급가액 9,036,360원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 중 한국철도공사 발행의 여비,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 구입 등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고지한 부가가치세 1,260,120원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126,01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107,770원을 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