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가산한 것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가산한 것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06년 제2기 매입세액 이중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법인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의서만 작성하고 법인세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은 통지절차를 위반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으로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터잡아 청구법인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지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는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통지절차가 없이 200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를 이유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대조필 거래처원장 및 통장사본 등 금융증빙과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으로 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송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감소를 전제로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고충을 수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도 있으나 납부지연에 대한 이자성격도 있으며, 성실히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처분청이 2007년 11월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상에는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내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중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주)OO로부터의 매입액 OO, (주)OO로부터의 매입액 OO, (주)OO로부터의 매입액OO을 각각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손금추인액OO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며, (주)OO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러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당초OO을 증액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법인소득금액 증액분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소득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7.12.3.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인소득금액 증액결정내용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법인소득금액 증액분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함에 따라 이월결손금OO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70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후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를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제출하여 공제받았다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후에 이를 부과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인하여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으로 인하여 부과할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는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액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더구나,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감 사실에 대한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처분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액경정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든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이 법인소득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으로써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경우까지 경정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법인세를 경정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 과다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본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면, 본세의 미납에 따른 이자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의 과다공제로 인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의 납부의무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