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인건비는 소득 귀속자, 지급액의 산정내역 및 실제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식재료 매입액은 수기장부만 제출되어 실제로 당해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용직 인건비는 소득 귀속자, 지급액의 산정내역 및 실제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식재료 매입액은 수기장부만 제출되어 실제로 당해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급여의 경우 베트남인 OOO 및 국내 체류중인 베트남인을 고용하여 영업하였고, 밀입국자를 고용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는 등 실제로 급여를 지출하였으며,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임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일지가 있음에도 급여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수기로 작성한 원재료 매입금액은 OOO원이고, 베트남 직원들이 시장 및 길거리 좌판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여 원재료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부 수취하지는 못하였으나, 거래금액이 건당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내역이 수기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인함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은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당 10만원 미만으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또는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수기로 작성된 매입장부만으로는 원재료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건비(OOO원)와 관련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베트남 직원 4명을 월급제로 고용하면서 매달 OOO원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매달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나) 2009년 4월부터 위 베트남 직원을 일용직 근무자로 전환하여 12월까지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일용직(아르바이트) 일지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일지에는 근무자 성명 및 다음 <표2>와 같은 월별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령인의 예금계좌 번호나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은 없다. (다) OOO법원 약식명령(2008.10.1.)에는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각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제시한 ‘식재료 매입’ 수기장부를 보면, 일자별로 매입금액(대부분 1회 OOO원 내외)이 기재되어 있고, 마장동(고기, 부산물, 쌀국수), 중부시장(고기, 야채), 대용시장(육류, 야채), 좌판으로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으며, 당해 수기장부에 기재된 식재료 관련 지출액 OOO원의 월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식재료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34매에 의한 식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은 다음 <표4>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주로 숙주나물, 새우롤, 가리비롤, 다시다, 소스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건비에 관한 알바일지, 식재료 매입에 관한 수기장부가 있으므로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사에 착수하자 기한후신고하였고, 일용직 인건비OOO원은 소득 귀속자, 지급액의 산정내역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식재료 매입액OOO원도 수기장부만 제출되어 실제로 당해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에 비추어 이들 비용의 합계액이 OOO원으로서 47%에 달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