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에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279 선고일 2012.03.27

청구법인의 차량구입, 사업자등록, 지입료 및 세금계산서 수수, 보험료 등을 관리하는 실사업자가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9.12. 개업하여 OOO에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업종이 운수화물업이며, 대표자는 김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46,229천 원인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 금불산입하여 2011.2.10.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OOO국세청장은 2011.5.27. 쟁점 세 금계산서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을 거쳐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통해 OOO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염OOO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김OOO는 자신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OOO인 차량으로 OOO로 사업자등록한 실제 사업자이고, 청 구법인은 직접 운전하였던 김OOO와 실제로 거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실제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의 차량이 한 대밖에 없음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사업자를 염 태호로 보면서 OOO의 다른 거래는 김OOO로 보고 있는바,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OOO 차량의 소유자가 김OOO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실제 사 업자를 염OOO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에 반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OOO의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처럼 OOO에 대해서는 정상거래 를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에 대해 위장거래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염OOO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가 타인(김OOO)에게 인계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생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OOO의 차량구입, 신규 사업자등록, 지입료 및 세금계산서 수수, 보험료 등을 관리한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의 실제 사업자로 지목한 염OOO가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염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염OOO가 OOO 등 운수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1.21. 작성한 OOO(개업일 2006.1.1. 폐업일 2007.6.30.)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에 대한 조사) 김OOO는 현재 청구법인의 지입차량을 운행중이고, OOO에서 택시영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2000년경 알림방을 통해 OOO를 알게 되었고, OOO의 염OOO를 통해 염OOO의 차량(공과금 등의 체납을 인수하는 조건)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나, 차량 구입자금 내역을 밝히지 못하며, OOO(주)[OOO(개인사업자)와 OOO(주)(법인사업자)는 서로 다른 업체이다]의 경리담당자인 성OOO가 OOO의 사업자등록을 2006.2.8. 신청한 부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OOO(주) 경리담당 성OOO는 지입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염OOO에게 주었고, 다른 지입차주와는 달리 OOO는 염OOO가 신고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OOO는 신고업무를 별도로 아는 사람에게 맡겼으며,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하였다. (나) (김OOO계좌 조사내용) 매출처에서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는 그 후에 전액 현금, IC타행 및 대체거래로 출금되었고, 그 중 염OOO, 염OOO(염OOO의 딸)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도 확인되며, 김OOO 계좌에서 현금 또는 대체거래로 인출된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를 조회한 결과, 2007.3.12. (주)현성에서 입금한 OOO원을 염OOO가 출금하여 OOO원을 권OOO에게 대체 입금하였고, 2007.8.6. (주)OOO에서 입금한 OOO원을 다음 날 이OOO이 출금하여 김OOO에게 대체거래하였으며, 2007.4.5. (주)OOO에서 입금한 OOO원은 같은 날 염OOO가 인출하여 OOO원은 권OOO 계좌로 대체하고, OOO원은 서OOO 계좌로 대체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김OOO의 OOO계좌는 염OOO와 관련된 통장으로 확인되고, 김OOO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갖고 거래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도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염OOO 등이 출금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재송금해 주었으나, 김OOO에게 통장관리에 대해 질문하자 전부 본인이 출금하여 관리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다) (실행위자 염OOO에 대한 조사내역)

1. OOO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염OOO는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OOO의 실제 사업주이고, 2002년〜2006년 제1기 OOO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통해 협동운수(명의대여 혐의 34개 사업자)를 이용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실행위자로 기 고발되었다.

2. OOO(주)에서는 OOO 사업자등록시에도 염OOO가 김OOO에게 차량을 인계해 주고 지입법인인 OOO(주)에 김OOO를 지입하게 하였으며, 지입료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보험료 등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염OOO를 알고 있고, 김OOO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김OOO의 OOO 통장 역시 염OOO가 직접 출금하여 대체시키거나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염OOO는 OOO의 주 거래처인 청구법인을 최초 설립하였다가 김OOO에게 인계하였고, 2007년 2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하는 점(염OOO 전말서)으로 보아 염OOO가 OOO 실행위자로 확인되며, 실제 거래없는 허위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고발하고자 한다.

(5) 염OOO가 2010.1.14.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는 염OOO가 OOO의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성홍래에게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김OOO가 2009.12.30.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1.1.〜2007.6.30. OOO를 운영하였고, 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OOO에서 일하면서 염OOO를 알게 되었고, 일반 기사로 일하다가 염OOO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차량을 구입하기 전 OOO은 염OOO 소유로 알고 있고,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기사들이 서로 무전기를 통해 연락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항상 차량으로 이동하였기에 정확한 거래관계는 모른다. (나) 2006년〜2007년에는 OOO 소속의 지입차였고,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OOO, OOO, 청구법인 중 OOO의 지입차량이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그 밖에 김OOO의 문답서, 김OOO의 OOO계좌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OOO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OO (OO: OO)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와 실제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가 염OOO의 차량을 취득하면서 OOO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폐업도 염OOO가 부탁하여 김OOO가 아닌 성OOO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 및 폐업사실을 김OOO는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통장을 염OOO가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염OOO는 운수관련 업종에서 다른 사업체를 이용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김OOO는 지입차주로서 운송에만 관여하여 세금계산서 등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의 실제 사업자는 염OOO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