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272 선고일 2011.11.03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임이 확정되어 부가세 등이 감액되는 경우를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환급결정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3.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5,270,640원 및 2007년 제2기분 8,334,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3억6,800만원(2007년 제1기분 2억7,600만원, 2007년 제2기분 9,200만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11.10.~2010.3.5.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9.30.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12.3.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2011.3.8. 동 환급결정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 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5,270,640원 및 2007년 제2기분 8,334,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이의신청을 거쳐 201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광고탑 운용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등은 광고관련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OOO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소득이라는 것으로 자료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자료상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이 교부된 전액 가공자료임이 확인되어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심층조사 종결 보고서(2010년 3월)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인풍의 주주(보유지분 10.18%)로서 인풍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7년 제1기 276,000 70,295 20,560 2007년 제2기 92,000 33,875 5,812 합 계 368,000 104,168 26,372 (나) 류OOO의 확인서(2010.1.27.)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9.30.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을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7년 제1기

• 70,295 -22,070 2007년 제2기

• 33,875 -7,360 합 계

• 104,168 -29,430

(2)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민법상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자료라 하여 당초 환급결정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광3782, 2011.3.1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