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은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는 힘든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합유자의 지분 취득가액은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 당시 합유지분 평가액에 의한 가액이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으로 보임.
조정은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는 힘든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합유자의 지분 취득가액은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 당시 합유지분 평가액에 의한 가액이 시가가 반영된 취득가액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 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 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 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 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 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 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 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처분의 경위 등을 보면, ① 1978.11.17. 청구인․김OOO 및 김OOO 3인 은 쟁점토지를 합유로 취득 ② 1984.12.16. 김OOO 사망, 1995.1.26. 김OOO 사망 ③ 2005.9.29. 청구인 단독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변경등기 ④ 2008.7.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김OOO 및 김OOO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판결선고 ⑤ 2009.4.2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 ⑥ 2009.6.26. 김OOO 및 김OOO의 상속인들이 항소한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조 정으로 조정성립 ⑦ 2009.6.3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시 청구인 및 김OOO 지분 각 1/3에 대해서는 1985.1.1.을 의 제 취득일로 한 환산가액으로, 김OOO지분에 대해서는 사망일을 기준으 로 한 기준시가로 하여 취득가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신고 ⑧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 지분에 대해서는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한 환산가액으로, 김OOO 및 김OOO의 지분 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경료일인 2005.9.29.을 취득일로 한 환산가액 으 로 하여 취득가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신고 ⑨ 2011.7.6. 처 분청은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청구인 지분에 대해서는 환 산 가액으로, 다른 합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문상의 반환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합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김OOO 및 김OOO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에 대한 2008.7.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판결문(2006가합1369, 정산금)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 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며(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한편, 조합의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 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적 용해 보건대 합유자인 김OOO․김OOO․청구인 사이에 합유자의 상 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김OOO․김OOO의 순차적 사망으 로 잔존 합유자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되었으므로 잔존합유자인 청구인 은 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에 준하여 사망한 합유자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합유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민법 제719조 제2항 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 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존합유자인 청구인은 사망한 합유자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금전 으로 합유지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금 전 으로 반환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이상 이와 달리 금 전이 아닌 현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다) 당초 합유자들인 김OOO, 김OOO, 청구인 사이에 합유지분에 관하여 달리 약정이 있었다거나 각 합유자들의 출자가액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합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고, 한편 감정인 최강섭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김OOO의 사망시점인 1984.12.16.을 기준으로 OOO원, 김OOO의 사망시점인 1995.1.26.을 기준으로 OOO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김OOO의 상속인들에게 김OOO 사망당시 합유지분 평가액 상당인 OOO원, 김OOO의 상속인들 에 게 김OOO 사망 당시 합유지분 평가액 상당인 OOO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김OOO 및 김OOO 상속인들의 항소에 대한 2009.6.26. OOO고등 법원 제20민사부의 조정조서(2008나69567, 정산금)에 의하면, “청구인 은 김OOO 상속인들에게 2억6,000만원을, 김OOO 상속인들에게 OOO만원을 각 지급한다”로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O O 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른 합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지 급한 OOO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 또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 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 인 법 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 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조심2010지0946, 2011.07.27., 같은 뜻임) 인 바,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합유자의 지분 취득가액은 OOO지방법 원 OO지원의 판결과 같이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당시 합유지분 평가액 에 의한 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 지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