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265 선고일 2012.01.19

’08.9.2.에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08.7.31.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약 2개월 후에 청구인도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실제 전출일을 08.7.31.로 보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18.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4.23.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는 해당되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이OOO, 이OOO은 주민등록상 2008.7.31.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과 함께 2006.9.12.부터 2008.9.24.까지 실지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의 직계비속이 2008.7.31.까지만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하므로 청구인과 거주를 함께하여야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OOO은 2009.11.30. 군에 입대하여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6.9.12.부터 2008.9.24.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9.2.부터 임차인 노OOO이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2004.1.28. 이후부터 직계비속인 이OOO․이OOO과 계속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이OOO․이OOO이 쟁점주택에서 2008.7.31. 전출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약 2개월 후 청구인도 동일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7.31. 이후에 주민등록상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상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0.4.2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주요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이OOO․이OOO의 주민등록초본에는 거주내역이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임차인 노OOO과 노OOO의 배우자 이OOO은 2008.9.2.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이OOO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OOO은 2009.11.9. 군입대 하였음이 OOO지방병무청의 입영일자조회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직계비속 이OOO․이OOO과 함께 2008.9.24.까지 거주하였다는 주장으로 이OOO의 확인서, 쟁점주택 임차인 이OOO의 확인서, 이OOO 외 19명의 탄원서, 이사비용 영수증,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8.1.5.부터 2008.9.2.까지 자신이 근무한 OOO참치의 대표자 최OOO, 종업원 이OOO이 작성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퇴사하기 몇 일전 심한 위경련으로 결근하여 직접 쟁점주택 소재지에 방문하여 자녀들(이OOO, 이OOO)을 격려하였고, 쟁점주택의 방 1개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세입자 노OOO의 배우자 이OOO, 연립주택 반장 권OOO, 청구인의 동생 이OOO 외 다수 주민은 청구인과 자녀 2명이 쟁점주택에서 2006.9.12.부터 2008.9.24.까지 같이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사비용의 증빙이라고 제출한 영수증은 OOO익스프레스(사업자등록번호 OOO)의 대표 OOO이 2008.9.24.자로 발행한 것으로 이사비용이 OOO원으로 기재된 간이영수증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관리비로 납부한 것이라는 영수증은 2008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에 대하여 OOO연립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과내역에는 관리비 OOO원, 주차요금 OOO원으로 관리비가 매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6.9.12.부터 2008.9.24.까지 직계비속 이OOO․이OOO과 같이 실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직계비속이 2008.7.31.까지만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이OOO은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세대의 구성이 가능하였고, 이OOO은 2009.11.30. 군입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나, 2008.9.2.에 임차인 노OOO이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이OOO과 이OOO은 쟁점주택에서 2008.7.31. 전출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약 2개월 후에 청구인도 직계비속과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8.7.31.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설혹,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을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이OOO은 2009.11.30. 군입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OOO의 군입대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2008.9.24.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2009.11.30.이므로 쟁점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