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점,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은 실지취득가액 판단에 준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점,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은 실지취득가액 판단에 준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한OOO과 20여년 전부터 OOO시장에서 건어물장사를 하여 잘 아는 사이이고, 청구인은 한OOO의 처 장OOO가 계주로서 계모임을 하면서 청구인이 타야할 곗돈 OOO만원을 한OOO이 대신 타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등 누적된 돈이 OOO억원 정도가 되자, 전 소유자의 기존차입금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상계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12.17. 취득한 것으로 10여년 전의 부동산거래대금을 100%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고, 당시 보관하던 차용증서는 채무관계가 정리되어 현재 없는 것일 뿐, 제출한 계거래 및 사업관련 장부를 보면, 전소유자와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전소유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상거래관행상 제도권 금융거래가 어렵다는 현실과 당시 차용증서 등이 파기되어 보관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상황을 간과하고 전소유자에 대한 채무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금융증빙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증여세와 관련하여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경우 소명대상금액의 80% 정도를 소명하면 전부 소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상속세 또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금액의 80% 정도 소명하면 전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O천만원 중 15.4%정도에 해당하는 OOO억원(20% 미만)에 대하여만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존재하기 어려운 10여년 전의 금융자료 및 채무부담계약서(대물변제후 파기), 담보설정, 이자지급 내역 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의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른 금융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추정과세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추정과세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논리상 상반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일부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존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 등에 의거 입증되어져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소유자 한OOO 및 그의 배우자와 사적 금융거래를 하였다가 받지 못한 채권액이 OOO억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채권채무 금액이 매우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이자지급 사실이나 담보설정내용, 청구독촉내용 및 금융증빙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바, 취득가액에서 부인함은 잘못이 없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 추정과세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추정과세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12.17. 한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0.8.9.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억원, 취득가액 OOO천만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0.8.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5.6.부터 2011.5.20.까지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한OOO, 매수인 청구인, 매매대금 OOO천만원, 계약일 2002.9.20.OOO, 중도금 2002.10.20.OOO, 잔금일 2002.11.25.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는 기재내역이 없는 쌍방합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대금지급 내역 등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매매계약서에 해당된다. (나) 양도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취득가액은 OOO천만원 중 OOO천만원만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이자지급 사실이나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전혀 없으며, 기타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한 물증 또한 없어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천만원의 취득가액 중 OOO천만원을 아래의 〈표〉와 같이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내역 취득가액 구 분 인정금액 부인금액 비 고 6억5천만원 우리은행 대출금 인수 290 여관보증금 인수 50 전세보증금 인수 150 예금인출 현금지급 60 전소유자 채무액 100 쟁점금액 합 계 550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전소유자 한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계거래 장부 사본, 사업관련 소명장부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의 증빙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한OOO이 2011.5.25.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한OOO과 청구인은 1970년대 이전부터 OOO시장과 OOO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면서 수십년간 거래뿐 아니라, 같은 계원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한OOO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급전이 필요한 관계로 3~4차례 청구인의 곗돈을 대신 타는 형식으로 OOO만원을 차입하였고, 오래전부터 누적된 채무 OOO만원, 이자명목 OOO만원, 합계 OOO억원으로 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거래 장부를 보면, 2001.11.3.(제1회)부터 2002.3.3.(제5회) 기간 동안 전소유자 한OOO과 한OOO의 배우자 장OOO를 포함하여 계원들의 이름,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06.5.21.(제1회)부터 2006.9.21.(제5회) 기간 동안 한OOO과 배우자 장OOO, 그리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계원들의 이름,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천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을 전소유자 한OOO에게 곗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소유자 한OOO의 확인서, 계거래 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계거래 장부는 전소유자 한OOO과 청구인이 오랜 기간동안 계를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을 나타낼 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전소유자 한OOO에게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80% 이상이 확인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령에서 규정된 지출항목에 대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이 건의 경우에 준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