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사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보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사용수익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건물철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실제 이사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보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사용수익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건물철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박OO가 노모인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할 예정으로 미리 주소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2009.2.1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것이지만, 실제 합가일은 박OO의 이사일인 2009.3.20. 이후이다.
(2) 쟁점부동산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매매계약서 제6조(특약사항)에 인도일이 2009.2.3.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날은 2009.2.3.이기 때문에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여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이사업체의 간이영수증 및 확인서, 전기사용 내역서 등의 확인 결과, 실제 합가일을 2009.3.20.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2009.2.12.에 세대합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에 등기접수일인 2009.3.17.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당초 신고시에는 인도일이 명시되어 있는 제6조(특약사항)가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09.2.3. 신축주택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매수법인의 실제 사용수익일은 쟁점부동산의 주택이 철거되어 신축이 가능한 때로 보아야 하며, 건물철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2009.3.17.)과 건물철거일(2009.3.27.)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1세대로의 합가일을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볼 것인지(처분청), 청구인의 자(子)의 이사일 이후로 볼 것인지(청구인)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볼 것인지 (처분청),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인 사용수익일로 볼 것인지(청구인)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박OO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의 주소지 이전과 전입일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9.2.3. 이사를 하였고, 박OO는 실제로 2009.3.20. 이사를 하였지만, 박OO가 고령의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할 예정이었고, 박OO 자제들의 학기 시작 전 주소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2009.2.12. 함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한 것이므로 실제 합가일은 박OO의 이사일인 2009.3.20. 이후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전기사용 내역서, 가스배관 철거확인서, 이사업체의 간이영수증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전기사용 내역서와 가스배관 철거확인서로는 박OO의 이사일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사업체인 OOOO통운의 대표자 조OO이 이사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약일지 및 견적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제시의 간이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이사일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박OO는 조사과정에서 자녀들이 타학교로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3.20. 이후에 아들 박OO와 세대합가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제 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세대합가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박OOO의 주민등록상 전입일(2009.2.12.)을 세대합가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인 OOOO물산(주), OO상사(주)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청구인의 입금통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OO물산(주)의 매매대금 지급조건 및 실제 입금내역>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2009.3.17.) 다음날부터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이 모두 1년 이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 보인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잔금청산일 전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등기접수일은 2009.3.17.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초 등기접수일인 2009.3.17.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이 컴퓨터를 이용한 것으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의 사용수익일이 2009.2.3.이라는 점에 관한 명확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9.3.17.)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물철거일(2009.3.27.)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