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국심 1999구555, 2000.1.17. 같은 뜻), 판결확정일(11.2.10.)로부터 1년 이내인 11.3.23. 취소한 세액을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국심 1999구555, 2000.1.17. 같은 뜻), 판결확정일(11.2.10.)로부터 1년 이내인 11.3.23. 취소한 세액을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9구05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사소송법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선고의 방식】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이 설명할 수 있다. 제211조【판결의 경정】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판결문의 주문 내용에 따라 2008.7.21. 결정·고지하였던 상속세 OOO 중 OOO 초과하는 OOO 대하여 2011.3.9.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환급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청구인들은 대법원 상고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2010.10.28. 아래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에 사건번호 2009합44416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판결문의 주문 정정요청을 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0.11.4.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2011.2.10.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는 원심의 주문 내용을 정정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확정판결문의 주문 내용이 법원의 착오나 오류이므로 판단내용(그 부과 고지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 및 소결(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에 따라 부과된 세액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결의 경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하여 주문 정정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문 내용에 주문 정정의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법원판결문의 결론인 주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을 뿐, 주문 내용을 무시하고 사실판단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법원판결문의 주문내용에 따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