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한 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당초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한 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센터의 구분소유자 869명이 구성한 관리단으로서 2002년 7월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전 관리인 김OOO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관리단 규약에 의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2010.6.3.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이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6.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센터 구분소유자인 유OOO 외 7인이 제기한 ‘2010.6.3.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1.7.25.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유덕하 외 7인이 제기한 ‘2010.6.3.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진행경과를 보면 2011.9.29. 대법원OOO에서 집회결의 절차 및 내용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2심판결을 인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2011.10.11. 대표자를 김OOO에서 이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