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 이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양도한 경우에는 구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구 건물의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 이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양도한 경우에는 구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구 건물의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청구인이 제출한 유OOO의 확인서(2011.7.5.)에는 1991.11.12.부터 1992.3.27.까지 구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 135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김OOO)가 작성한 가계부와 유OOO의 전화번호 수첩에는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구 건물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주)OOO엔지니어링이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02.4.18.~2002.5.18., 공사금액: 7,500천원)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엔지니어링이 OOO도시가스(주)에게 시행한 문서(2002.5.30.)에는 구 건물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구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유OOO이 봉제/임가공업을 영위(OOO실업, 1991.4.10. 개업, 1992.12.31. 폐업)하였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계부와 전화번호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내역은 신빙성이 없으며, 도시가스시설공사비용이 당초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건물의 신축공사비와 도시가스시설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유OOO이 당시 봉제/임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건물을 취득한 후 단시일 내에 기존 건물을 헐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거나 새로이 건물을 지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92누7399, 1992.9.8.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구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09중2298, 2009.8.17.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