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218 선고일 2011.11.09

주민등록 변동사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173-1 외 14필지의 농 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0.5.18. 화성동탄 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농지를 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아 양도소득세 1,318,214,970 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 24,0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8년간 농지소재지와 현주소지를 오고가며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지소재지에 있던 주택이 먼저 수용되어 양도시점에 부득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의 바과세 요건에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실제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제한특례볍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농어민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조심 2010서449, 2011.2.10. 같은 뜻임), 쟁점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농어민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괄호생략)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20조제1항제13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ㆍ제15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5.4. 토지수용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보상금으로 6,263,598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6.2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 1억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4,010,00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4) 2008.5.30. 경 기 도 화성 시 동탄면 공문(동탄면-5644, 2008.5.30,)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5) 2009.4.1. 동탄면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 및 2009.4.1. 박용찬·박용계의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4.1. 현재 쟁점농지 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3월 박용계·박정은·박용찬의 거주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1년부터 1977년 8월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민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에 따른 조세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어민인 거주자로서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