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8년 10개월이 학생이었고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거나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8년 10개월이 학생이었고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거나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65.6.30. 증여로 취득(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10.8.3. 양도하여 35년 1개월 보유한 사실과 1965.6.30.부터 1976.12.22.까지 11년 6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4년 3월부터 1976년 11월까지 2년 8개월 군복무기간과, 청구인이 1953년생으로 취득당시 만 12세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 나이가 어렸다고는 하나,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고혈압과 당뇨 등 병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농업의 세계’OOO 308쪽 통계 표 ‘우리나라 농업의 지난 35년(1965~2000)간의 변화’에는 1970년대 농가인구 1,442만명 중 20세 미만이 57%인 822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도왔고, 당시 나이가 15세(호적에 늦게 올림)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나) 한국경제 신문 기사인 한경에세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1960년대 초 52.39세(남 51.12세, 여53.73세)에서 1991년 71.58세(남 67.66세, 여 75.67세)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아버지는 1912년생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54세로 1960년대의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고령에 해당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1년 6개월로 동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 2년 8개월을 제하면 8년 10개월로 8년에서 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점 및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12세(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호적에 늦게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4세)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거나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