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 장(미승계채무 과세표준 제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 장(미승계채무 과세표준 제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1.1.7.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 2008년 제2기분 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1.2.15.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 2008사업연도분 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고, 동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각 130.93㎡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거래가액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3)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 4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분양계약서와 같이 총분양금액 중 대출금(잔금)을 승계하는 조건이며, 계약당일에 청구법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OO는 포괄근담보라는 이유로 동 아파트의 대출원리금 상환만으로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301호 및 401호는 등기원일일(2007.12.10. 및 2007.12.5.) 이후인 2007.12.13.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으며, 501호 및 비101호는 OO가 근저당권을 설정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제2011-13호 및 제2011-15호, 2011.5.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2011.4.7.)이 경과한 2011.4.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당시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서와 수분양자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 등재내역 등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쟁점대출금을 각 승계하여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금액은 수분양자가 승계 받은 쟁점대출금과 계약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 로, 처분청이 당해 대출금을 포함한 총분양가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일부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