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거래처 관리 및 자금관리를 직접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피고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필요경비로 제시한 금액이 전심단계와 심판청구단계에서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함이 합리적임
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거래처 관리 및 자금관리를 직접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피고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필요경비로 제시한 금액이 전심단계와 심판청구단계에서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함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정OOO은 OOO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외식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청구인은 2004.12.10. 이OOO로부터 7.5% 지분, 2005.1.31. 정OOO으로부터 11% 지분 합계 18.5%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은 정OOO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이OOO이 재차 위임한 오OOO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하여서 정OOO 등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이OOO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 7인은 조합원 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업장의 경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을 조합원 대표자로 선임하여 쟁점기간 동안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였으며, 2009.9.22. OOO에게 이를 인도한 이후에는 퇴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한 카드단말기, 예금통장(지출은 조합원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결제) 등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하며 매입대금, 경비 등을 결제하였는바, 조합원의 위임에 따라 대표자로 선임된 청구인이 경영상태 점검 및 관리의 목적으로 쟁점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사업장의 연장선상에서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새로운 사업자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조합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경영상태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해 사업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오OOO 측의 경영진과 심한 다툼을 벌였으며, 기존의 잔류 직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었음에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된 식자재 매입, 종사 직원 고용, 금융거래 등의 모든 일을 기존 사업장의 연장선상에서 유지 및 관리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쟁점기간에 발생하는 수입금액, 매입금액, 인건비 등을 허위로 계상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하여야 할 만한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기간 동안에 쟁점사업장에서 획득한 수입금액이나 지출한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 중 허위로 계상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필요경비를 믿을 수는 없다고 하여 처분청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근거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에 따라 경정되어야 하며, 쟁점사업장에서 거둔 쟁점수입금액OOO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총OOO원이고, 이는 동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수집․정리한 지출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 인천구치소에 복역 중인 청구인과 직접 만나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식자재 매입처를 관리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취․발행, 신용카드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한 자금관리 등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지출한 비용이 쟁점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될 종합소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비용이라 주장하는 필요경비내역서상의 금액과 비용지출내역서의 그것이 서로 다르고, 각각의 인건비도 상이하며,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업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도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와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이의신청에서는OOO원을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OOO원이라 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한 3개월과 그 이전을 비교하면 인건비가 2.5배~5.9배, 지급수수료는 5.5배~44.1배, 접대비는 300~400배에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증빙과 주장한 필요경비를 믿기는 곤란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당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OOO원 중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외하면 OOO원인 바,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한 필요경비OOO원이 당해 금액보다는 크므로 동 사업장의 수입보다 지출된 비용이 많아 청구인에게 부과할 만한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실제 운영한 것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뒤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에 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쟁점수입금액OOO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81.9%)로 계산하며 추계로 결정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실시기간 2010.4.26.~2010.5.14.)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쟁점사업장 대표자는 OOO에 대한 20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어 2003.7.1. 웨딩사업 등을 시작하였고, 공동사업(정OOO 60%, 오OOO 40%)이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으며, 2009.6.22.부터는 외부인(강OOO,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상황에서 진행한 소송에 기인하여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동 점유기간 중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한 신고가 없고, 쟁점기간 중의 실제 사업자가 불분명한 등의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로 전환하였다.
2. 조사 당시 현재 오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OOOOOOOO과 체결한 계약의 해제 등 사유로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3. 매입신고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변호사 비용은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법정다툼에서 발생한 수임료로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2건 OOO원)이고, 외부인에 의한 사업장의 불법점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단행가처분 소송비용 등은 경영권의 회복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5건 OOO원)이며, 세무대리 비용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특별조사와 관련된 항목이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3건OOO원)을 공제하였다.
4. 매출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 415건 OOO원(2009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액(2009.6.22.~2009. 6.30. 발생) 30건OOO원 및 세금계산서 발행(5개 업체) OO,OOO,OOO원이며, 이것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총 OOO이고, 외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위의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지간 중 쟁점사업장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영업한 행위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고 조사일 현재는 OOO에 수감 중이며, 위 기간 동안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10.5.11. 동 구치소를 방문하여 수시접견을 요청하여 청구인을 직접 만나 위 점유기간의 영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직원고용과 임금지급, 거래처 관리(식자재 매입 등),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신용카드 입금통장 관리 등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통장 및 본인 예금계좌 입금․출금내역을 조회한 바, 영업대금 입금․출금 및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투자자 조합원의 대표자로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본인을 실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오OOO 등 쟁점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는 2004.1.1. 정OOO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경영실적을 포함하여 어떠한 재무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분배도 하지 아니하여서 투자자는 2009.2.23. 조합원회의를 개최하여 방만하고 탈법적인 쟁점사업장 운영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결의함에 따라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조합원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바, 법무법인 OOO가 2009.2.24. 공증OOO한 임시조합원총회 회의록에서의 의결사항은 1. 조합원자격 상실과 조합원자격 취득의 건, 2. OOOOOOOOOO 투자비율표에 대한 승인의 건, 3. 배당요구의 통지에 대한 재요구의 건, 4. 오OOO의 경영권 박탈의 건, 5. 경영자 선임의 건으로 투자자 조합원 7인(청구인,OOO이 모두 찬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조합원의 명세는 아래 <표3>과 같고, 위 법무법인이 2009.3.3. 공증OOO한 임시조합원총회 청산인 선임 회의록에 의하면, 의결한 사항은 1. 청산절차를 위한 청산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고, 2. 감사(1인)로 이OOO이 선임된 것이며, 위 조합원 7인이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단말기, 통장(지출은 대표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결제) 등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및 매입대금의 관리, 경비 등의 결제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동안 지출한 비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는 청구인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정리한 비용명세서와 증빙서류,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지출장부(계정별원장) 등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며, 내역을 보면, 필요경비 중 OOO원은 금융증빙OOO이 있고, 급여는 OOO원이며, 잡급은 OOO원[일용직급(경비용역비) OOO이다.
(3) 청구인과 대리인(세무사 박OOO)은 2012.4.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에 투자자를 대표하여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으며, 당시까지 경영하던 정OOO이 구속되자 그의 명의인 예금통장 등에 입금된 금액을 본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여 관리하였고, 오OOO가 본인을 업무방해행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여 2009.9.14.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 날 구속되어 1년 동안 실형을 살았으며, 조사관서에서 구치소까지 와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오해한 때문이고 구속 중이라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대리인은 청구인이 조합원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공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경영의 연장선상에서 쟁점사업장을 유지․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는 조합 또는 기존의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대표자로 선임된 후에 불가피하게 관리하게 된 계기 등을 감안할 때, 지출내역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식자재 매입 등의 거래처 관리 및 세금계산서의 수취․발행,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의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을 점유한 강OOO이 조사관서가 한 관련인 조사에서 본인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점유와 관련하여 오OOO 등이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행위의 혐의로 청구인을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쟁점①). (나)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쟁점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제시한 금액이 전심단계(OOO원), 심판청구단계(OOO원)에서 각각 다르고, 현금지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분명하지 아니한 점, 금융거래증빙이 있는 금액 OOO원은 신OOO의 선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1)의 (라)에서 본 처분청의 지출항목별 분석에 의하면 쟁점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아니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쟁점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