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30.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5조에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03.12.30.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5조에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토지무상사용의 증여의제 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는 1996.12.30 신설되어 1997.1.1. 증여의제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설되기 전인 1991.4.17.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4.1.1.부터 2006.3.16.까지 청구인의 무상사 용이익은 OOO천원 뿐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2004.1.1. 부터 5년인 2009.12.31.까지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 금액(104,925천원)이 1억원 이상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제5조에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4년 이후 부동산 무상사용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2항에 무상사용기간(5년) 중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증여시기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제5항에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경정청구 후 잔여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면 과세 전체를 결정취소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장래 5년간 무상사용이 불확실하더라도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장래 5년간의 이익을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당초 결정세액을 무상사용 월수로 안분하여 경정감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어머니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1991.4.17.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2004.1.1. 이후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04.1.1. ~ 2009.12.31.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2004.1.1. ~ 2006.3.16.(상속일)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02.12.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151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④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면적. 다만,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사용면적으로 한다.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④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1996.12.30. 법률 제51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1.4.17. 어머니 고OOO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에 1,386.72㎡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6.3.16. 어머니 사망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4.1.1. ~ 2006.3.16. 증여의제금액 OOO천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4.1.1. 이후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제5조에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4년 이후 부동산 무상사용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2항은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후 부동산무상사용기간(5년) 중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정 또는 경정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청구인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고 2004.1.1.~2006.3.16.(상속일)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장래 5년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여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장래 5년간의 이익을 환산하여 과세하고 이후 사정변경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당초 결정세액을 무상사용 월수로 안분하여 경정감하도록 규정한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 결정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5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처분청이 무상사용개시일(2004.1.1.)부터 상속개시일(2006.3.16.)까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므로 무상사용이익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센터의 구분소유자 869명이 구성한 관리단으로서 2002년 7월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전 관리인 김OOO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관리단 규약에 의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2010.6.3.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이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6.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센터 구분소유자인 유OOO 외 7인이 제기한 ‘2010.6.3.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1.7.25.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유덕하 외 7인이 제기한 ‘2010.6.3.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진행경과를 보면 2011.9.29. 대법원OOO에서 집회결의 절차 및 내용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2심판결을 인용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2011.10.11. 대표자를 김OOO에서 이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