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박모씨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186 선고일 2011.11.24

쟁점주식 거래시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발행회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8개월 후 상장되었고, 09.6.15.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50,400주로 증가하였으며,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상당한 이익을 실현한 점,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3.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박OOO로부터 OOO 발행의 비상장주식 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0.11.4.∼2011.1.14.까지 OOO의 2005∼2009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적정 여부를 조사한 바, 쟁점주식 거래 외에 주식변동내역이 없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8.3.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1.5.18. 청구인에게 2008.4.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아닌 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인 박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 당시 청구인은 현금이 필요했던 박OOO로부터 OOOO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한 비특수관계자 간의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추정시 거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격의 결정근거자료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46,783원에 취득하였으며, OOO는 2007년 중 OOO에 대한 이니셜계약금 약 OOO원을 받았는 바, 당시 게임업체는 이니셜계약금을 받을 경우 당해 연도에 모든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여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당시인 2008년 3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가액이 OOO원이 되어 실지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니셜계약금 전부를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취득시점의 수익으로 모두 인식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렇게 평가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2009년에 생성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이 포괄적 증여 규정을 유추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무리한 과세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및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2001년 이후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서수길 공동대표와 주식회사 OOO 단 2건이 전부인데 이는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이고, 회사경영과 전혀 관계없는 거래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유일하며, 최초의 거래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식을 매입한 이후 2009.12.18. OOO 발행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 주식의 매매거래는 없었고, 청구인은 심OOO의 소개로 박OOO를 알게 되었으며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OOO의 주식변동은 2007.12월 박OOO와 서OOO 간의 거래이외에는 전혀 없고,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이 없으며 거래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근거자료도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의 상장 및 가치를 예상하였으며, 실제로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8개월 후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9.6.15. 무상증자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식수는 8,400주에서 50,400주로 증가하였는 바,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19,600주를 OOO원에 처분하여 상당한 이익을 실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거래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거래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08.7.4. OOO과 OOO 제2호 사OOO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각각 지분 10%, 총납입금액 OOO원)에 인수한 사실을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유상증자 공모가액의 32%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의 대표이사(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3. O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거래 외에 주식변동내역이 없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인 박OOO와 특수관계가 없고 주식거래 당시 현금이 필요했던 박OOO로부터 OOOO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의 결정근거자료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예규 변경내용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8.4.3. 특수관계없는 OOO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총 거래대금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매매계약서(취득)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후 2009.12.18.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전까지 OOO 주식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2>와 같이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O, O) (다) OOO의 매매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OOOO 주식이 2009.12.1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2010.1.20.~2010.10.22. 기간동안 아래 <표3>과 같이 1주당 가액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 (OO: O, O) (라) 청구인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 평가시 상장 전(2008년)의 평가액이 상장 후(2009년)보다 높게 산정되는 이유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이니셜계약금에 대한 평가방법(국세청 예규)이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식변동은 2007.12월 박OOO와 서OOO 간의 거래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계약일은 2008.4.3.이고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 OOO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에 인수한 날인 2008.7.4.은 3개월 이내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8개월 후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9.6.15. 무상증자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식수는 8,400주에서 50,400주로 증가하였으며,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19,600주를 OOO원에 처분하여 상당한 이익을 실현한 점,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거래하면서 감정기관의 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거래가격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