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08.7월경 기존사업 종료 후 싱가폴에서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다가 08말 이후 실질적 관리 장소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등 사업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08.7월경 기존사업 종료 후 싱가폴에서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다가 08말 이후 실질적 관리 장소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등 사업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상업적 의사결정은 싱가포르 법에 따라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및 내부업무 절차를 통하여 싱가포르 소재의 주사무소에서 이루어졌는바, 법인세법제1조는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외국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법인세법 집행기준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이후 10여년간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싱가포르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에 두고 싱가포르 법령에 따라 의사결정 및 상업적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최근 5년간 아래 <표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OOO은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내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영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국 거주자인 OOO PARK(이하 “OOO박”이라 함)과 싱가포르 거주자인 이OOO이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인 싱가포르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상업장부 및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현지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매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외부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싱가포르 세법이 정하는 법인세 신고서(Form C)를 작성하여 싱가포르의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싱가포르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소지이다. (다)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의 의사결정은 이사 3인 중 2인의 외국 거주자(이OOO 및 OOO 박)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바,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OOO은 아래과 같이 항구적 거주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첫째, 이OOO은 1999년부터 전세계 14개국에서 호텔 등의 객실 Pay TV와 인터넷의 설치 및 운영업을 영위하던 외국법인 OOO Ltd.(이하 “OOO”이라 함)의 동아시아지역 운영총괄책임자로서 필리핀에 근무하는 등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하였으며, 1999년 5월경 배우자 및 1남 1녀와 함께 필리핀으로, 2001년 7월경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2003년 1월에는 배우자 및 딸과 함께 OOO의 주된 사업관리지인 싱가포르로 이주한 이후 계속 싱가포르 소재 주택에 거주하던 중, 이OOO의 딸과 배우자는 딸의 유학관계로 2007년 7월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OOO의 아들은 2007년 10월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OOO의 거주지인 OOO에서 이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둘째, 이OOO은 2003년 이래 싱가포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재원으로 싱가포르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비 지출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이OOO의 경제활동 및 중요한 생활근거의 중심지는 싱가포르인바, 2009년 이OOO의 한국 체류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한국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었지만, 이OOO은 2008년 및 2009년 중에도 싱가포르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여 왔다. (라) 이OOO이 한국 거주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0여년 이상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싱가포르에서 임직원을 고용하여 사업활동을 하여 온 이상 청구법인의 임직원 중 일부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한바, 이OOO이 한국 거주자로서 청구법인의 이사 3인 중 이OOO과 이OOO이 한국 거주자인 점, 청구법인의 직원 1인이 한국 방문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OOO은 이OOO의 요청으로 명의상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록하였을 뿐 아무런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고, 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다른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며, 비거주자인 청구법인의 직원 1인이 한국에 친지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면서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업무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를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질적 이사역할을 수행하는 2인의 이사 중 OOO 박은 여전히 외국 거주자인 점, 이OOO은 한국 거주자 논란이 되는 시기에도 싱가포르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온 점, 청구법인이 고용한 다수의 임직원들은 싱가포르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청구법인은 10여년간 싱가포르에서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온 점, 과거 10년간 한국에는 청구법인의 사무소나 직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인터넷 등의 발달로 임직원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업무를 볼 수 있음에도 한국에 관광이나 친지방문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업무수행한 장소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특히 2010년은 이OOO도 한국에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로 볼 여지가 전혀 없게 된 바, 임직원의 일부의 체류장소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가 여기 저기 옮겨 다닐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직원 일부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인터넷 등으로 임직원들이 해외 어디에서 거주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관광, 친지방문, 국내 투자처 물색 등을 위하여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본연의 사업을 한국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바, 속칭 한상들은 거주자로 간주되는 위험과 더불어 한상들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이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는 이중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바, 한상들은 한국 방문과 한국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며,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임직원을 고용하여 10년이상 사업을 해 온 청구법인을 2009년만 일시적으로 내국법인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2) 외화환산시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에게 적용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에 해당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수도권 밖인 싱가포르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법에 따라 설립된 싱가포르 법인으로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우리나라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2007년 12월 OOO에 넘기면서 주식양도계약상 OOO과 동종영업을 금지당하여 이OOO이 경영하던 청구법인의 사업도 정리가 되어, 이OOO은 2008년부터는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이OOO, 정OOO와 함께 (주)OOO의 사무실 내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관련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 착수 당시에도 (주)OOO 사무실 내 이OOO, 이OOO, 정OOO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로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은 e-mail 자료 등이 확인되며, 이OOO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중 이OOO을 통해 (주)OOO 대표인 김OOO로부터 홍콩 OOO(이하 “OOO”라 한다)채권 투자 권유를 받았고 2009년 초에 국내에서 이OOO과 이OOO은 상의하여 투자결정을 하였으며, 싱가포르에 있던 정OOO 상무도 입국하여 김OOO와 같이 (주)OOO 서울사무실에서 회수업무를 추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사는 이OOO, 이OOO과 OOO 박이고 위 내용과 같이 OOO 박은 청구법인의 경영과는 관련이 없는 자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이OOO과 이OOO이며, 이OOO은 2008년 204일, 2009년 270일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2008, 2009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이OOO 외 임직원은 정OOO와 이OOO(이OOO의 아들)으로 집행임원 정OOO는 2009년 288일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CS채권 회수업무를 하였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인 이사회회의록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싱가포르 사업장인 OOO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이사회회의록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상업장부 등 영업관련 서류는 전혀 없었으며 싱가포르 사업장은 이OOO(이OOO의 아들)의 주택으로 이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싱가포르 내 부동산투자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사업장이라는 OO O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은 조사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주택이라고 주장하자 새롭게 이전한 곳으로서 청구법인이 싱가포르 현지확인 당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곳과 상이한 곳으로, 이는 오히려 싱가포르 내에 사업장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국외 거주자인 OOO 박이 등기이사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CEO인 이OOO의 진술에 의하면 이OOO과 OOO 박은 고교동창으로 이전부터 자금거래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이OOO이 운영하던 OOO과 동업종의 경쟁업체로 호텔에 Pay TV 및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매물로 나오자 이OOO은 자금 여력이 있는 OOO 박에게 인수해주면 잘 키워서 다시 인수해 가겠다는 약속을 했고 OOO 박이 2003.10.13. 청구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실제 경영은 이OOO이 경영하던 OOO에서 하였으며, OOO박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이OOO에게 자금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2009.2.17. OOO 박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하여 현재는 지분이 없으며, 이OOO은 OOO주식 양도계약상 동종업종 금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존업무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되어 2008년 이후 기존사업이 폐지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2009년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고 홍콩 CS채권에 투자하였다. 한편, 이OOO, 이OOO의 업무관련 메일에서는 투자과정의 사전 법률검토 및 계좌개설, 회수업무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OOO 박은 배제되었고, 이OOO도 이OOO과 상의하여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2009.1.20. 메일(제목 FW:Account open관련 자료입니다.)과 같이 OOO 박은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형식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OOO 박은 이OOO과 함께 미국에 OOO를 설립하여 각각 지분을 75%, 25%로 공동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미국 거주자인 OOO 박은 미국에 거주하며 이OOO의 미국내 사업의 파트너이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자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의한 내국법인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계 각 국가에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며 OECD 조세협약모델에도 제시되고 있는 규정이다.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연원은 1906년 De Beers Consolidated Mines Ltd. v. Howe(이하 ‘De Beers') 판례에서 기준을 도입한 중심적 관리지배주의(Central Management and Contral) 에 있으며 영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이 기준을 적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설립되고 실제 거기에서 운영된 회사에 대하여도 모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영국 런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국의 거주자로 판정하였으며, 1956년 Bullock v. Unit Construction Co Ltd 사건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설립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국 거주의 모회사가 자회사의 당좌대월 한도에 관해 은행과 교섭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자회사 은행차입금의 한도에 관하여도, 은행과 협의된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을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아프리카 자회사를 중심적인 관리지배는 영국이라고 판단하였고, 또 다른 Cesena Sulphur Co. Ltd v. Nicholson 판례도 중심적 관리지배주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유화를 제조 판매하는 Cesena는 주요한 회계장부, 서류, 은행구좌 등이 이탈리아에 있음에도 법원은 판례에서 “제조부문이 이탈리아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관리부분의 소재에 관하여는 명령을 내리고 직원의 임명이나 해임, 대리인의 선정, 배당의 선언이나 지불이 행해지는 장소에 설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전부 런던에서 행해졌다”는 이유로 Cesena의 영국 거주를 결정하였으며, 이외에도 영국법정은 New England Shipping Co, Ltd v. Thew 사건에서 영국 런던의 이사회가 차입을 관리하고 회사의 정관에도 사업상의 재무관리에 사용되는 규정이 런던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중심적인 지배관리는 영국 런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영국 판례에서는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개념에 대하여 회사의 등록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의 장소 통상 이사회결정, 일인 지배인 경우 일인의 주거지, 실질상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일상적인 관리지배가 아닌 근본적인 정책이 고안되고 채택되는 장소를 거주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의 외화환산시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정환율은 자국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계산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basic rate)’이라고 하며,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자국통화와 특정 외국통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하는 데, 이는 외환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방식으로 처분청이 싱가포르 화폐가 외환시장에 고시되어 있어 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2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도 없었고, 청구법인의 업종이 금융업으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등록지 소재지와 달리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외화환산은 재정환율로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내국법인"(內國法ㅅ)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 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비율(내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7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 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한․싱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수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유 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5)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Article 4 RESIDENT [조세협약모델 제4조 거주지]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이 협약의 목적상한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관리장소,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또한 그 국가 및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안에 위치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모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개인은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중대한 이해 관계의 중심지)]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구각의 거주자로 본다.]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국가에 두고 있거나 혹은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 거나 혹은 양 국가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법인(persons)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COMMENTARY ON ARTICLE 4 (22항)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RESIDENT [거주자 정의에 관한 4조 주석(22항)] It would not be an adequate solution to attach importance to a purely formal criterion like registration. Therefore paragraph 3 attaches importance to the place where the company, etc. is actually managed [단순히 등록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만 중요성을 두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항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리 되는 장소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COMMENTARY ON ARTICLE 4 (24항)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RESIDENT [거주자 정의에 관한 4조 주석(24항)] As a result of these considerations,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has been adopted as the preference criterion for persons other than individuals.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he place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he entitys business are in substance made.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will ordinarily be the place where the most senior person or group of persons (for example a board of directors) makes its decisions, the place where the actions to be taken by the entity as a whole are determined; however, no definitive rule can be given and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 entity may have more than one place of management, but it can have only on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t any one time.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 관리장소’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 우선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실질적으로 법인체(entity)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일상적으로 법인체의 최고 경영자 또는 그룹(예를 들어:이사회)이 결정하는 장소이고, 전반적으로 법인체의 의한 활동이 결정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확정적인 규정은 없으며,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 법인체에 하나 이상의 관리장소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실질적 관리장소만이 있을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로 2000.3.
2. 싱가포르 ‘OOO’를 사무실 주소로 설립되어 호텔에 Pay TV 및 인터넷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2008.5.6. 사무실 주소를 싱가포르 ‘OOO’으로 변경하면서 현재 상호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2008.10.22. 싱가포르 ‘OOO’로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였고,2010.8.22. 싱가포르 OOO로 사무실 주소를 변경 등록한 것 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과 각 사업연도말 주식소유 현황 및 임원현황,각 사업연도의 세전이익 현황은 아래 <표2>내지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조사보고서 및 이OOO,이OOO,정OOO,김OOO의 문답서, 출입국내역, 싱가폴 현지확인 조사내역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2010.6.16.자 문답서에 의하면, 이OOO은 2007년, 2008년 OOO 박에게서 청구법인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였고,청구법인은 이OOO이 경영하던 OOO과 동종의 회사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해외부동산,채권,선물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이며,2008년 이후 실제 투자결과가 나온 것은 홍콩 CS채권 밖에 없고,2009년 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 하였으며,홍콩 CS채권인수 관련 업무는 정OOO 상무가 수행하여 이OOO과 이OOO 상무에게 보고하였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 이OOO의 2010.6.17.자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은 이OOO이 총괄 운영하던 회사로 2007년 말 OOO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OOO 박은 이사로 등재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미국OOO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이OOO의 자(子) 이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동일기간OOO(부동산 투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이OOO은 이OOO의 급여 수취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OOO이 실제 수행한 업무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근무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상무 정OOO의 2010.6.21.자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주소지는 이OOO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고,OOO 박은 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실제로는 미국 OOO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의 2010.6.23.자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CB/BW 매매회수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OOO의 소재지인 OOO이며, CB/BW 매매회수 용역을 청구법인 정OOO 상무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때때로 이OOO에게 진행상황을 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으로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싱가포르 과세 당국에 신고한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서(FORM C)를 제출하였지만,정OOO는 2010.6.21. 조사청에서 2010.6.21.현재 2009사업연도는 신고서 제출기한이 안되었고,2008사업연도는 세무신고가 안되었으며,2008년 및 2009년 재무제표 모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OOO 박,이OOO,이OOO,정OOO이며, OOO 박은 미국에서 이OOO과 함께 OOO를 운영하며 청구법인 및 한국의 사업과는 무관하고,청구법인의 중요 의사 결정은 이OOO과 이OOO이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이OOO은 국내 거주자로 2006년 이후 싱가포르에 출국한 사실이 없고,이OOO은 MPL 지분을 NTT DOCOMO에 처분한 2008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2008년 206일,2009년 271일 거주하였고,정OOO는 2008년 51일, 2009년 288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이OOO의 2009년도 국내 거주기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OOO의 2009년도 국내 거주기간 거주기간 일수 거주기간 일수 2008.12.31∼2009.1.15 15일 2009.7.3∼2009.7.10 7일 2009.2.5∼2009.3.1 24일 2009.7.13∼2009.7.27 14일 2009.3.5∼2009.3.16 11일 2009.7.31∼200.9.3 34일 2009.4.2∼2009.4.16 14일 2009.9.7∼2009.9.11 4일 2009.4.21∼2009.5.10 19일 2009.9.13∼2009.12.2 80일 2009.5.25∼2009.6.25 31일 2009.12.7∼2009.12.25 18일 (사)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이OOO,이OOO,정진수는 OOO에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장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조사청의 (주)OOO의 세무조사 착수 당일에도 이OOO,이OOO, 정OOO는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청구법인의 소재지인OOO에 정OOO와 동행하여 현지 확인한 바,상기 소재지에는 2008 년 7월경 이후 회사에서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재무제표,상업장부 등 영업 관련 서류는 전혀 없었으며 컴퓨터 서버에도 업무관련 메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상기 사업장은 이OOO(이OOO의 아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싱가포르 내 부동산투자 회사인OOO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08년 7월이후 사실상 휴면상태의 법인임이며,이OOO이 2007년 말 OOO지분을 OOO에 매각후 매각계약서상 동종업종 경영금지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영업이 불가하여고,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기간 갱신이 없이 순차로 종료하여, 2008년 7월경 사업을 중단한 후 휴면법인 상태로 사업소득 발생 및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2008.10.22. 이OOO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싱가포르 ‘OOO’로 사무실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2010.6.9. 청구법인의 CFO 정OOO와 세무조사관 임OOO 등은 회사등기부상 소재지인 OOO’에 동행하여 현지 확인한바,상기 소재지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2008년 7월경 이후 작성된 서류는 없었으며 주택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2010.8.22. 싱가포르 OOO는 세무조사가 끝나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2010.8.22.에 회사등기부상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카) CS채권투자회수업은 당초 한국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2009.1.15. 한국 OOO의 대표 민OOO가 이OOO,이OOO,정OOO에게 보낸 전자메일에 『3. 싱가포르 과세여부.: 최종적으로 문세무사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자료조사와 인터넷 질의를 종합 하여 보면 싱가포르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국내에서는 세금을 안 내 게 될 거 같습니다.』라고 보낸 사실이 있어 세금탈루를 위해 싱가포르 휴면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조사서에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의 사업내용은 CS채권의 투자 및 회 수업무 이외에는 다른 영업내용이 없으며,CS채권 투자를 위하여 2009.1.29. 국내 대우증권에 개좌를 개설하고,2009.2.11. OOO 홍콩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2009년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이 국내에 소재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주)OOO의 사업장인 OOO에서 CS채권투자 및 회수업무를 진행한 것이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입국 관리기록 및 이메일자료,보관서류 둥에 의해 확인되고,(주)OOO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도 청구법인의 임직원 이OOO, 이OOO,정OOO가 OOO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한 내역과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이 중요한 사업수행 및 상업적 의사결정 장소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은 OOO 홍콩지 점 개좌개설 및 투자금 이체,거래지시서 발송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채권 매각시에도 이OOO이 Voice Log(채권 등 매매시 직접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고 음성을 남겨 거래를 지시하는 방법)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관련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9년 홍콩 CS채권 투자 및 회수와 관련하여 임 직원간 송수신한 e-mail의 일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9.2.24.(발신: 정OOO,수신: 이OOO, 이OOO,민OOO)
• RBS를 통한 해외분은 어제 거래지시서 발송되어 Euroclear에 통보되었으며, Settlement Date는 3월 9일입니다.
• 대우증권을 통한 국내 채권 중 OOO 및 OOO (CB)는 거래 완료되어 채권등록필증을 전달받아 보관중입니다.
• 국내분 Warrant(OOOO O OOOO)는 당초 전산거래에서 Manaul거래로 변경되어 금일 계약체결 및 내일 대급지급,실물수취 예정입니다.
② 2009.3.19.(발신 : 민OOO,수신 : 이OOO,이OOO,정OOO)
• CS로부터 매입했던 채권 중 한신DNP 발행 채권(액면가 USD OOO)을 Warrant를 분리하여 채권만 SUD OOO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Euroclear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OOO에는 Instruction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OOO가 OOO과 직접 통화하여 Voice Log를 남겨 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③ 2009.3.21.(발신 : 민OOO,수신: 이OOO,이OOO,정OOO)
• 현재 퇴출위기에 있는 엑스로드를 퇴출위기에서 구해주고 OOO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OOO의 의무전환 CB를 인수하고,그 자금으로 현재 기보유하고 있는 CB(액면 가 OOO불)의 상환을 유도하고 또한 새로 청약한 의무전환 CB를 매각하여 투자대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OOO 의무전환 CB신청 및 매각관련파일 참조바라며 이번거래(OOO에 대출을 주고 그 자금으로 OOO 싱가포르 보유 채권상환 포함)에 대한 승인 바랍니다.
• NY(이OOO). OOO 싱가포르 보유 CB(액면가 OOO불)의 상환을 받기 위하여 3월 24일 화요일 OOO에서 CB매각 Instruction이 나가야 합니다. Voice Log를 위하여 OOO에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 OOO(정OOO). 의무전환 CB청약에 필요한 청약서 및 의무전환 CB매각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특히 대우증권에 화요일 자금이체에 대하여 사전통보 바랍니다.
④ 2009.4.27.(발신 : 이OOO,수신 : 정OOO,민OOO,이OOO)
• INITS 관련 서류는 누가 DRAFT 하였나요? 이 서류들은 비교 적 잘 되어있네. OOO와 OOO 관련 서류들은 완전 개판임. 문 제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됨. 의무전환사채들의 전환 가 계산공식과 조건들도 사채마다 상이한데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조 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음. 아무튼 모든 서류들을(변호사가 초 안한 것이라도) 나한테 결제받은 다음에 상대방에게(초안이라도) 보내도록 필히 준수할 것. 그리고 이러한 건들은 최소 1주일 이상의 시 간을 가지고 진행할 것
⑤ 2009.5.18.(발신 : 정OOO,수신 : 이OOO,이OOO,민OOO)
• 추가 회수 목표액은 U$ 13.9 million이고 현재 상태에서 CB/BW를 행사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시가 평가액은 U$OOO million입니다. (OOO 제외),건별 상세내역 및 계좌별 현금 잔액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Update하여 보고 드리고,주요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⑥ 2009.5.30.(발신 : 정OOO,수신 : 이OOO,이OOO,민OOO)
• Pending 건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으며,금일 현재 추가 입금 및 현금잔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음주 및 6월 첫째주 가 투자 원금 회수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⑦ 2009.6.26.(발신: 정OOO,수신: 이OOO,이OOO,민OOO)
• 내주 말이면 대략적인 최종 이익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됩니다.(현재 예상이익은 약 U$ OOO 시작당시 예상이익 약 U$ OOO) 목표/예상이익 금액의 변동은 환율조정 때문입니다.
⑧ 2009.7.8.(발신: 이OOO,수신: 정OOO,이OOO,민OOO) 당시 원화 환율이 높았으므로 본건 투자가 아니었다면 보유외 화를 원화로 환전하였을 것이 틀림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case2 기 준으로 계산하고 다른 계산법은 무시하세요(원화 환율이 투자당시의 환율로 복구하지 않는 한)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국내 채권투자 및 회수 업종인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인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것이 확인된다.
(6) 조사청 조사담당공무원은 2012.1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이사회 구성원인 OOO 박,이OOO, 이OOO이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② 청구법인의 상업장부 및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OOO’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소재지는 세무조사 당시 법인등록지 ‘OOO’에서 세무조사 직후인 2010.8.22. 이전 후의 소재지이자,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정진수와 현지 출장하여 이사회회의록,재무제표,상업장부 등 영업 관련 서류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③ 청구법인은 매 회계기간 외부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싱가포르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청구법인이 기존사업을 정리하고 2008년 7월경부터 사실상 휴면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의 비등기 이사는 조사당시 2010.6.21. 현재 2009사업연도 신고서는 제출기한이 안 되었고, 2008사업년도는 세무신고가 안 되었으며,2008년 및 2009년 재무제표 모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④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의 의사결정은 이사 3인중 2인의 외국 거주자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지만,이OOO의 진술 및 관련업무 이메일 자료에서는 이OOO,이OOO,정OOO에 의해 실질적인 경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반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⑤ 청구법인이 10년간 싱가포르에서 임직원을 고용하여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 일부가 한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2008년 7월경 청구법인의 기존사업이 정리되고 휴면상태가 된 후 2009년 CS채권투자 및 회수업무를 위해 한국내 관리장소를 이전한 2009사업년도부터 내국법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모든 임직원이 한 국내에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관련인 진술서 및 이메일자료에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달리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⑥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일부 체류장소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가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제조세에서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영국에서 시작하여 OECD조세협약 모델에 제시되어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는 ⓐ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 ⓑ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법인의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장소 등 법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임직원의 체류장소에 따라 옮겨다니는 것은 아니며,⑦ 속칭 한상들의 기업들이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있으며,청구법인을 2009년만 일시적으로 내국법인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거주지국 판단에 관하여는 OECD 조세협약모델에서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과세요건이 정하여지는 것이며,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 실질적 관리 장소가 계속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 주장은 달리 이유가 되지 않으며, ⑧ 청구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으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외화환산시 재정환율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채권 투자 및 회수업무를 영위하여 금융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니고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항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환산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1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싱가포르 등기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조사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자(子)〕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확인 되었고,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옮겼다는 OOO도 이 건 세무조사 후 불복과정에서 조사청이 위 등기상 사업장소재지를 주택이라고 확인한 이후에서야 청구법인을 이전한 장소라는 점,청구법인은 2008년 7월경 기존사업 종료 후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영업활동도 없다가 2008말 이후 채권투자 사업을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를 한국으로 이전하였으며,2009사업연도 중 사업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의 임직원 전원이 위 소재지에서 근무하면서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포르이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더라도 외화환산시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하고,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처분청이 법인세법 제4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7항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항목에 관하여는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된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으며,한편 청구법인은 2009년 사업연도에 금융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