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분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와 그 내용 및 형태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3183 선고일 2012.03.15

법원 판결문상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되지 않은 점, 이미 확정된 가공거래와 내용・형태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거래처도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원, 2007년 제2기분 OO원, 2008년 제1기분 OO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원, 2009년 제1기분 OO원, 2009년 제2기분 OO원,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원, 2008사업연도분 OO원, 2009사업연도분 OO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 귀속 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과 OO물산, OO물산, OO통상, OO물산, O호와의 거래금액 OO원 중 OO원(OO물산 OO원, OO물산 OO원, OO통상 OO원, OO물산 OO원, O호 OO원, 공급가액 기준)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1.8.15. 설립되어 OO시 OOOO단지 내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기계․정신신경계․소화기계 의약품, 항생제 등 전문치료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으로, 2007.1.1부터 2009.12.31.까지 (유)OO상사 외 66개 업체로부터 판촉물(종이컵, 메모지 등) OO원(과세분 OO원, 면세분 OO원, 공급가액 기준)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7.9.부터 2010.10.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 거래금액 중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OO원을 제외한 OO원(과세분 OO원, 면세분 OO원)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한 것 등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원, 2007년 제2기분 OO원, 2008년 제1기분 OO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원, 2009년 제1기분 OO원, 2009년 제2기분 OO원,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원, 2008사업연도분 OO원, 2009사업연도분 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07년 귀속 OO원, 2008년 귀속 OO원, 2009년 귀속 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 2009년 동안 OO물산, OO물산, OO통상, OO물산, O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의 거래금액 OO원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고 하나, 그 중 OO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OO물산 OO원, OO물산 OO원, OO통상 OO원, OO물산 OO원, O호 OO원, 공급가액 기준)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판촉물 등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액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및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계좌에서 일부가 현금인출되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금액 내역>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후 대표이사 백OO 및 청구법인을 OO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OO지방법원은 2011.7.7. 쟁점거래금액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한 후 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해 다른 과세관청에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OO물산 OO원, OO물산 OO원, OO통상 OO원, OO물산 OO원, O호 OO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다른 과세관청의 자료상 조사내용>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홍OO, 지OO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중 OO물산과의 거래금액 OO원(공급가액 기준), O호와의 거래금액 OO원(공급가액 기준)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실제거래한 금액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유한회사 OO상사 외 5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대가로 지급한 OO원(약 13.7%)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장OO에게 지급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OO원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원이 해당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물산, O호, OO물산에 대해서는 각 조사관할 세무서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가 장OO인 것으로 조사하여 장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OO물산과 OO통상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자료상 조사를 하여 장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장OO을 OO물산과 OO통상의 실지 운영자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장OO은 청구법인 등에게 OO물산 명의로 OO원, OO물산 명의로 OO원, OO통상 명의로 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물산 명의로 OO원, OO물산 명의로 OO원, OO통상 명의로 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OO원을 수령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장OO 사업현황> <장OO 사업 관련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처는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쟁점거래처가 실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대체전표, 기안문 등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형식적인 문서이며, 청구법인의 마켓팅부 직원 조OO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면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사후에 판촉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거래대금이 입금 되는대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 이체된 후 최종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으로는 물품을 실지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거래가 인정된 거래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제약회사들에 납품된 판촉물이 아닌 택시회사 등에 납품된 판촉물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금액을 실제거래로 인정할 경우 매입없이 매출만 발행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인 장OO은 매입없이 매출만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판촉물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무자료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판촉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적출내용>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물산과의 거래내역 (나) OO물산과의 거래내역 (다) OO통상과의 거래내역 (라) OO물산과의 거래내역 ㅇ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ㅇ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는 거래내역 (마) O호와의 거래내역 ㅇ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ㅇ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는 거래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금융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다른 업체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재 이체된 후 현금인출되는 등 청구법인이 장OO 등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조회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홍OO, 김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하였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감사인 이OO의 지시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의 직원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하였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공거래로 인정한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거래처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가공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금융조회 결과 은행 출금전표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필체와 수수료 지급내역이 확인되면서 가공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보다 지능적으로 자료상업체에게 자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반환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한 조사청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계좌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출금한 사실이 출금전표의 필체로 확인되고, 쟁점거래금액(OO원)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계좌 입금하고, 그 직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매입처의 거래처로 재송금한 후 현금 출금하는 등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와 그 내용과 형태가 유사하며, 판촉물의 실지 구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금액 전액(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OO물산(대표자 장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O물산, O호, OO물산의 조사관할 세무서가 동 업체들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실행위자가 장OO으로 판단하여 장OO을 관계기관에 기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편, 조사청은 장OO이 운영하는 OO물산이 다음과 같이 2005년 제1기 ~ 2008년 제1기 동안 가공매출 OO원, 가공매입 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물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조사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OO통상(대표자 방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OO통상이 판촉물과 선물세트 등의 덤핑물건을 매입하여 제약회사에 매출하는 거래 형태가 장OO이 운영하던 OO물산 및 OO물산과 유사한 점, 주요 매출처인 제약회사에서 OO통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대가를 장OO의 자(子)인 장OO 명의 계좌로 지급한 점, OO통상의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김OO도 OO통상을 OO물산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알고 있고, 대표 방OO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통상의 세금계산서 수수의 실제 행위자를 장OO으로 보았다. 또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제약회사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통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방OO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법인 명의 계좌 또는 직원 명의 계좌로 반환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수수료를 장OO의 자(子)인 장OO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통상이 이들 제약회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원을 가공거래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OO통상의 매입금액에 대해서도 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통상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조사내역> <OOO통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조사내역>

(6)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OO물산(사업자 김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OO물산도 세금계산서 수수의 실제 행위자가 장OO인 것으로 판단하고, OO물산이 OO통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제약회사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OO통상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OO원을 다음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매입금액 중 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물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조사내역> <OO물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조사내역>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호, OO물산으로부터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다음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로 장OO에게 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청구법인 대표자 백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호, OO물산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O호, OO물산으로부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한 내역>

(8)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의 마케팅부부장 조OO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촉물 매입을 총괄하였다고 주장한 조OOO은 청구법인이 O호와 OO물산과의 거래에서 일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OO통상, OO물산, OO물산으로부터는 마케팅부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O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판촉물을 실지 구입하여 배부한 것으로 기안용지와 배포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경위를 묻자, 조OO은 판촉물을 실지 구입하였는지는 모르고, 이OO 감사가 구입하였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전표를 첨부하기 위해 그에 맞춰서 기안용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재경부 직원 홍OO에 대한 문답서(2010.9.10. 작성)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2008.9.10. 이OO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에서 OO원을 출금하여 2008.9.10. 장OO 명의 OO은행계좌(OOO)로 OO원을 이체한 사유 및 2009.1.22. 이OO 명의 OO은행계좌(OOO)에서 OO원을 출금하여 장OO 명의 OO은행 계좌(OOO)로 OO원을 이체한 입금전표의 필체가 동일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홍OO은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장OO에게 송금한 것은 이OO 감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어 2010.10.25. 조사공무원과 홍OO과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에는 조사공무원이 2008.7.2.부터 2009.12.18.사이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묻자, 홍OO은 OO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다음에 표시된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맞지만, 그 외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OO물산과 O호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들 업체에 송금한 거래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일을 이OO 감사가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홍OO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세금계산서 내용>

(1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금액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쟁점거래처 작성), 쟁점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입금증,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배포계획을 보고한 내부보고문서, 배포한 물품을 청구법인의 담당직원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홍보물 인수증, 쟁점거래금액의 회계처리를 표시한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증빙과 가공거래로 인정한 거래증빙 사이에는 서식 또는 서류 작성형태상 차이가 없어 거래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판결문(2011고단1203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피고인: 청구법인 대표자 백OO, 청구법인)에 의하면, OO지방법원은 백OO이 2007.1.10.부터 2009.12.14.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OO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OO상사 등 59개 거래처로부터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97장과 OO수산으로부터 OO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고, 또 백OO은 2007.1.26.부터 2009.12.31.까지. (주)OOOOOO 등 21개 거래처로부터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OO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OO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66장을 교부받아 매입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원을 포탈하였으며, 청구법인도 대표자인 백OO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원인 세금계산서 153장, OO원의 허위기재된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고, 실제로는 합계 OO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합계 OO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55장을 교부받으며, 이로 인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및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원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여 백OO에 대하여 징역 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OO원에 처하였음이 확인된다. 동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 상의 청구법인이 받은 가공 및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목록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OO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1상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 위 표를 과세기간별 쟁점거래처별로 집계하면, 위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한 금액과 같다.

(12) OO물산 사업자 김OO이 2011년 3월경 OO경찰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청구법인 제출)를 보면, 김OO은 OO물산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 2009.8.3.부터 2009.12.18.까지 4회에 걸쳐 판촉물, 종이컵, 메모지, 팔각볼펜, 일회용 마스크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3) OO물산 전무 송OO이 2011년 3월경 OO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청구법인 제출)에는 송OO이 OO물산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에 2009.5.6.부터 2009.12.7.까지 7회에 걸쳐 저금통, 고급볼펜, 장우산세트, 생활비누세트, 사각 메모함, 보온컵, 항균볼펜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고, 사장인 송OO은 현재 연락두절상태임을 확인하고 있다.

(14) OO통상 사업자 방OO이 2011년 3월경 OO경찰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청구법인 제출)에 의하면, 방OO은 OO통상이라는 상호로 청구법인에게 2009.7.16.부터 2009.12.3.까지 6회에 걸쳐 비취타올, 떡메모지, 수직볼펜, 일회용 마스크, 보온병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5) 장OO이 2011년 3월경 OO경찰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장OO은 이OO 명의로 OO물산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008.8.14.부터 2009.6.8.까지 6회에 걸쳐 OO원의 판촉물을 판매하고 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모두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중 OO원은 실물거래이고, 나머지 OO원은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장OO의 자(子)인 장OO의 통장으로 거마비를 받고 가공거래한 것이며, 이OO 명의의 O호라는 상호로 청구법인에게 2008.8.14.부터 2009.4.24.까지 5회에 걸쳐 OO원의 형광펜세트 등을 판매하고 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모두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중 OO원은 실물거래이고, 나머지 OO원은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장OO의 자(子)인 장OO의 통장으로 거마비를 받고 가공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1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들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거래처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와 그 내용 및 형태가 유사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전체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1고단1203)상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로 확정된 범죄일람표1상 거래내용과 쟁점거래금액이 중복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현금인출되거나 매입처의 거래처로 재송금된 후 현금인출되어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와 그 내용 및 형태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쟁점거래처에서도 쟁점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거래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