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181 선고일 2016.11.22

아일랜드 법인은 사용료 수입의 일부만을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년 10월 미국법인인 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바, OOO그룹의 소프트웨어 등 모든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소유자이며, 이하 “OOO”라 한다)과 소프트웨어 유통계약(Software Distribution Agreement,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소프트웨어 등의 배포 및 사용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OOO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임)을 체결하고 2002.3.1.부터 2008.1.24.까지 OOO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던 중, OOO가 OOO 그룹의 모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자신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재하는 특정 법인들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유통계약만을 OOO 서비스(OOO Service, 아일랜드에 소재한 OOO 관계사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넘기는 내용의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을 2008.1.25. 및 2008.6.3. OOO과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은 소프트웨어 유통 2차 수정계약(Amendment No.2 To The Amended and Restated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OOO원의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미국 소재 OOO의 OO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쟁점사용료에 대하여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15.부터 2011.2.11.까지 실지조사를 한 결과 OOO이 사용료를 수취하여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OOO 이하 “OOO”라 한다) 등에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인 OOO의 소재국인 미국과의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 15%를 적용하여 2011.5.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에서만 과세되어야 하는바, OOO은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쟁점사용료는 국내 원천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OOO은 아일랜드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일랜드의 세무상 거주자이며, OOO의 아일랜드 본점과 싱가포르 지점에는 5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 관계회사에게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

(2) OOO 그룹의 전반적인 운영 및 법률적 구조조정에 따라 청구법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OOO 계열회사에게 OOO 소프트웨어 제품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를 기존의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2008.1.25.자로 체결된 OOO와 OOO 간의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에 의한 것이며, 동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에 의하면 OOO는 캐나다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와 관련한 모든 법적‧수익적 권한을 OOO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수익적 권한은 이전계약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들에 대하여도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OOO은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에 따라 캐나다 및 아시아 태평약 지역(대한민국 포함)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 지역 회사들과의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인바, OOO이 지급받는 사용료 매출액 및 매출채권은 OOO의 회계장부에 반영되고 아일랜드에서 세무신고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등 OOO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일랜드 법인인 OOO은 쟁점사용료소득을 수취하여 미국 법인인 OOO에게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고 쟁점사용료소득의 궁극적인 수취자는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OOO이므로,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한-미조세조약상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여야만 조약상의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OOO와 OOO 간 체결한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에는 OOO가 캐나다 및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의 회사들과 체결한 판매계약을 이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OOO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OOO은 사용료 수취권 발생의 원천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청구법인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의 회사들에게 OOO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을 대가 지불도 없이 이전받았으며, 수취한 사용료에서 1.5% 상당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곧바로 다른 법인에게 지불하도록 강제되고 있는바, OOO은 수취한 돈을 다시 전달하여야 하는 도관에 불과할 뿐 수령한 사용료를 완전히 지배‧통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2) OOO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내용 및 감사보고서 기술 내용에 의하면 OOO은 OOO와 OOO 간 체결된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에 따라 사용료를 수취하여 이를 룩셈부르크 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과 여유자금을 관계사에게 빌려주는 등의 자금활동 외에는 다른 사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아일랜드 국세청에 2009~2013년 납부한 법인세는 총수입금액의 0.57%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OOO 임직원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명단은 모두 9명이고 그 중 이사는 등기임원인 OOO 2명인바, OOO는 OOO 등 15개 법인의 이사로, OOO는 OOO등 12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OOO의 업무만을 전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싱가포르 지점에서 550여명의 정규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OOO이 2009.6.1. OOO 싱가포르 법인의 서비스 마케팅 관련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포괄적으로 인수한 인원들이므로, 해당 직원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가 아닌 기존 OOO 싱가포르 법인이 수행하던 관계사 간 용역 제공 및 수수료 수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모법인을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OOO 그룹 관계사들의 지분구조 및 자금 흐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가)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OOO에 대하여는 OOO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OOO에 대하여는 미국 법인인 OOO이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OOO, 이하 “OOO"라 한다)는 OOO의 아일랜드 모회사인 OOO와 OOO의 미국 자회사인 OOO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룩셈부르크법인인 OOO는 OOO의 아일랜드 자회사인 OOO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과 OOO가 체결한 라이센스 협약(License Agreement Payment term 5.9.A)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캐나다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OOO 관계사들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수입의 1.5% 상당액만 OOO의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OOO 또는 OOO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90일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2008.5.27.~2011.5.31.사업연도 연차결산보고서(Annual Accounts)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는 아일랜드 소재 법인 OOO와 체결한 라이센스 협약[License Agrement(Sublicense Contract)]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취한 로열티의 대부분(99% 이상)을 OOO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아일랜드 국세청에 2009 ~ 2013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는 총수입금액의 0.57%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실체를 가진 회사이고 아일랜드 회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아일랜드 회사라고 하면서 아일랜드 더블린 등기소의 2007.6.22.자 설립증명서, 2008.3.19.자 상호변경증명서, 2011.2.22.자 재등기증명서, OOO의 정관, OOO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OOO의 아일랜드 임직원 명단 및 싱가포르 지점 임직원 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와 OOO 간 체결한 이전계약(Assignment Agreement)에는 OOO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동 계약서의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14년 12월경 우리나라 국세청이 아일랜드 국세청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여 2016.4.18. 아일랜드 국세청으로부터 “OOO는 세무상 아일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회신문을 제출하였는바, 회신문에는 “OOO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이 없었고, 아일랜드 국세청에 납부한 원천세나 법인세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록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었지만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임직원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9명 중 등기임원인 OOO는 유럽법인 등 10개 이상의 법인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OOO의 업무만을 전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OOO의 임원직 현황(Directorships)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2중3119, 2013.6.4.,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자신이 청구법인 등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수입의 1.5% 상당액만 OOO의 영업이익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를 OOO 또는 OOO 그룹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고, OOO 역시 OOO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의 대부분(99% 이상)을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보교환요청에 대하여 아일랜드 국세청은 OOO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의 회사들에게 OOO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의 싱가포르 지점에서 550여명의 정규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의 싱가포르 지점은 OOO이 2009.6.1. OOO 싱가포르 법인의 서비스 마케팅 관련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고, 해당 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은 아일랜드 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실체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OOO은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