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귀속시기가 다른 공사비용을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비 누적액에 반영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179 선고일 2012.04.10

2007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2007년 확정된 공사비 등 비용을 2006년 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비누적액에는 반영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 공동주택 신축공사(공사예정기간 2004.5.19.~2007.1.19.,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사로 OOO건설(주)(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을 위한 작업진행률을 2005사업연도 33.73%, 2006사업연도 79.72%, 2007사업연도 100%로 하여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시 공사비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작업진행률(96.21%)에 따라 분양수입금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등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한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12.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쟁점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경 및 마감자재가 변경되고 건축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3월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증액하였는바, 단지 변경계약이 2007년 3월에 체결되었을뿐, 동 금액은 2006년에 기시행한 공사에 대한 대가이므로 2006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총공사비누적액에도 미지급공사비로 반영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07.2.28. 취득세 OOO원, 2007.3.6.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취등록세비용”라 한다)을 납부하였는바, 쟁점공사의 최종감리보고서에 의하면 2006.12.31. 현재 건축공정률이 100%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2007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사비용은 쟁점취등록세비용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설계용역비 OOO원 밖에 없으므로 쟁점취등록세비용도 2006사업연도 총공사비누적액에 미지급비용으로서 반영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에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06사업연도까지 확정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은 OOO원인바, 공사도급 변경계약이 2007년 3월에 체결되었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도 2007.7.16.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는 물론 2006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에 쟁점공사비를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할 수는 없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취등록세비용은 2007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당해 사업연도에 공사가 시행되었으나 다음 사업연도에 계약이 변경되어 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추가로 지급된 공사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아니한 취등록세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작업진행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4) 지방세법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2003.7.2.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도급금액 OOO원(면적 41,294.05평, 단가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3월 조경 및 마감자재 변경, 연면적 증가를 사유로 도급금액을 OOO원 증액하고, 2007년 3월 같은 사유(연면적은 변동 없음)로 도급금액을 OOO원(쟁점공사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주)OOOOOO 건축사사무소에서 2007.1.31.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최종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분기별 공정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시 공사비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였다.

(4)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공사로 신축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7.1.30.로,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7.3.7.로 각각 확인된다.

(5)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8.28. OOO백만원(쟁점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OOO건설의 계좌(OOO은행 ---***)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7.16. OOO건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계정별원장(세금과 공과금)에는 청구법인이 2007.2.28. 취득세 OOO원을, 2007.3.6. 등록세 OOO원을 OOO시에 각각 납부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작업진행률을 총공사예정비에서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총공사예정비를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2006년 중에 쟁점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확약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7년 3월에 체결된 변경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쟁점공사비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때에 청구법인의 지급의무도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비를 2006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건축물의 원시취득은 사용승인일), 등록세는 재산권을 등기하는 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쟁점취등록세비용은 200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 때에 지출된 것이므로 동 비용을 2006사업연도 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