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178 선고일 2012.09.28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상품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관련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0년 2월 OOO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2.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입금액 등 OO,OOO,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소득처분에 대하여 2011.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가 기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OOO 발행 세금계산서로 교체하여 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OOO로부터 반환받아 OOO로 이체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은 모두 매출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단일상품 재고수불장 등을 보더라도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수량과 주식회사 OOO 등 매출처에 판매한 수량 및 재고수량에 의하여 실지 매입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2008.7.10.부터 3회에 걸쳐 OOO원을 OOO에 이체하고, 2008.8.28.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의 계좌에 이체하고 OOO로부터 같은 금액을 수취하였으나 금융증빙 흔적을 남기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OOO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 OOO원 중 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가공자료로 조사되었고, 매입처 중 OOO가 없으나 거래장부내역 등에는 OOO원이 OOO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중개상 O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진술서 외에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OOO는 OOO세무서 조사에서 대표자 김OOO이 매출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등 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2008.6.30. 폐업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2월)에는 “OOO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개 매입처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개 매출처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 제2기 매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3회에 걸쳐 OOO원을 OOO의 대표자 김OOO이 대표로 있는 OOO로 지급하였고, 이후 2008.8.28. 같은 금액을 출금하여 OOO OOO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OOO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받았던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은 이와 같은 금융거래는 OOO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교부하였다가 이후에 OOO의 명의로 바꾸자는 제안에 따라 매출처 명의를 바꾸는 과정에서 금융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거래대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이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점 외에도 OOO는 OOO주식회사의 모니터 외에 정상매입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장부내역상 거래물품 대부분이 OOO제품으로 OOO의 매입품목에 없는 제품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09.4.17.)에는 “OOO(대표 김OOO)는 2008년 제1기 자동차 수입 외에 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OOO원 전액 및 17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 OOO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매입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당초 OOO가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그 후 OOO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이 OOO에 거래대금을 2008.7.10.부터 3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8.28. 회수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OOO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OOO은행 등 계좌 내역, 단일상품인 OOO를 2007.7.10. ~ 2007.9.24. 중에 OOO에서 220대를 매입, 주식회사 OOO에 215대, 주식회사 OOO에 3대, OOO주식회사에 2대 합계 220대를 매출, 단일상품인 OOO 무결점(OOO)을 2007.7.28. ~ 2007.8.7. 중에 OOO에서 70대를 매입, 주식회사 OOO에 70대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단일제품재고수불장, 관련 거래명세표 및 매출대금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 내역, “2008년 7월 OOO 모니터 약 200대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받아 OOO에 납품하였고, OOO 사업자가 폐업되어 OOO로 재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대금은 OOO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중개상 OOO의 확인서(2010.11.19.)를 제출하였다. 세금계산서와 대금 거래 내역은 <표1> ~ <표4>와 같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로 변경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고, OOO에 지급하였던 대금을 회수하고 이를 OOO에 지급하였으며, 단일상품재고수불장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의 매입수량과 매출수량이 일치하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상품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