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3175 선고일 2012.01.12

매도자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매수인은 청구인과 다른 업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5. OOO 1층 24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6.30. 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4.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완료하였고, 양수인은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는 의미는 사업양도 전․후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괄호에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는 의미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서 확인되듯이 임차인이 매도인의 책임하에 모든 사항을 정산한 후 매수인에게 명도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축물만을 양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개업일은 2005.3.7.이고, 2010.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 최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2010.6.30. ‘OOO 애견삽’이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0.8.31. 상호를 ‘OOO 동물병원’으로, 업종은 보건업(동물병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기간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3.8.~2006.3.7. 전OOO(부동산가이드)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고, 2008.9.3.~2009.3.23. 심OOO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였으며, 2009.7.1.~2010.6.30. 주식회사 OOO(대표 장OOO)에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융자금 OOO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 매매계약은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하며, 현 임차인은 매도인의 책임하에 모든 정산 후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임차인인 장OOO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2009.3.24.~2011.3.23.)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자기사업에 사용한 관계로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방법에 의해 이루어졌고, 관련법령의 해석상 사업양도 전․후에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매수인이 매도자의 이전 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나(조심 2009광3575, 2010.6.22. 같은 뜻임)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불과 2개월만에 면세업종인 동물병원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 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