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172 선고일 2012.05.1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전OO는 1997.8.12. 경기도 OO시 OO면 O리 산29(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리 10-3 등 16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할하였고, 1997.12.30. 이 중 지목이 대지인 같은 리 10-3 587㎡, 10-5 564㎡, 10-7 588㎡, 10-11 586㎡, 같은 리 10-19 도로 1,995㎡ 중에 776.61㎡ 합계 3,10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에게 양도하자 김OO는 쟁점토지를 신OO 등에게 양도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 등에 대한 미등기전매 혐의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5.16. 양도소득세 2001년 귀속분 OOO원을, 2011.7.13. 2006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 등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용도 전용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김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조 세포탈의 목적이 없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1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일 반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임에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김OO를 명의수탁자로 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2001년과 2009년에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 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 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전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97.8.12. 청구인과 전OO가 산림청으로부터 각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7.12.

30. 분할전 토지가 김OO에게 양도되면서 쟁점토지의 각 지번으로서 분 할등기가 되었다가 김OO가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의 등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쟁점토지는 실제소유자인 청구인과 전OO 가 김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전OO도 이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OO는 1997.12.30. 김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김OO는 2001.6.20.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 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6년 귀속분과 관련하여 2009.12.24. 양 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 등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심사결정사례(심사양도 2006 -44, 2006.10.30.)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 가 있어야 하는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의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2008누15376, 2008.11.5.)을 하 였는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김OO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게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명의신탁행위를 함에 따라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2001년 귀속분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부담)되었 고, 서울행정법원도 명 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서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실제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고 판결(2010구합9372, 2011.11.4.)하고 있으므로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서울행정법원 판결(2010구합9372, 2011.11.4.),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누15376, 2008.11.5.)을 근거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 주장하나, 위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를 신고한 것을 신탁자의 그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 이 건과는 쟁점이 다른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명의신탁일이 1989년 9월이라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5.3.30.)되기 이전에 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2001년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국세를 납부 할 능력이 없는 김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 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인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또한 일반무신고가산세 (100분의 20)가 아니라 부당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