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으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대관료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영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영리목적으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대관료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영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구 부가가치세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구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서울특별시OOO 부근 건물에 위치하여 4, 5층 2개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OOO원(월세 없음)이고, 주로 미대 졸업작품전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1년에 1, 2회 미국 뉴욕가 중국 현지에서 기획전시전 등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2011.2.11.)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2007.7.1.~2009.12.31. 기간 동안 갤러리 대관료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쟁점대관료임)을 무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관료는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리목적으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국세청 부가 46015-1004, 1994.5.20. 참고)이고 달리 쟁점대관료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영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제자들에게 예금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2012.9.6.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전시회 등과 관련한 각종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