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리목적으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166 선고일 2012.09.17

영리목적으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대관료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영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미술전시 서비스업 등을 영위(상호: OOO)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1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7.16.~2009.12.29.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합계OOO원 상당의 대관료(이하 “쟁점대관료”라고 한다)가 입금되었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6.8.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외 미술지망생과 기성작가 지망생을 모집하여 아트 교육 및 미술평가회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OOO(미술교육 겸 전시서비스)를 개업하여 2007.10.23.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면세)을 교부받은 면세사업자인 점,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를 둔 입법취지는 크게 산업정책상 목적(근로용역, 금융용역, 교육용역)과 문화관련 용역 등(미술교육, 전시평가, 미술국제교류용역 포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용역은 국가가 후원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점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서화, 미술품, 삽화’ 등을 면세용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또는 물적 시설에서 다수 예술인(제자 포함)들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이 미술관 건물 4, 5층에 대하여 독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영세 화가들에게 임차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예술창작품 및 순수예술 행사용으로 미술교수인 청구인이 홍익대, 성신여대 등에서 강의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 회비 모금으로 이루어진 예술 행사 비용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때문에 대표지도교수인 청구인의 통장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기 강박 내지 엄포에 의하여 강요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예술창작품을 전시한 대가로 받은 대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통장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구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서울특별시OOO 부근 건물에 위치하여 4, 5층 2개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OOO원(월세 없음)이고, 주로 미대 졸업작품전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1년에 1, 2회 미국 뉴욕가 중국 현지에서 기획전시전 등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2011.2.11.)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2007.7.1.~2009.12.31. 기간 동안 갤러리 대관료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쟁점대관료임)을 무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관료는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리목적으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국세청 부가 46015-1004, 1994.5.20. 참고)이고 달리 쟁점대관료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영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제자들에게 예금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2012.9.6.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전시회 등과 관련한 각종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