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부친이었고 자신은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부친이었고 자신은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1.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4.1. 공공용지(생활체육시설 부지) 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11.3.)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부친이 1951년도에 OOO 144-1 답 5,533㎡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로, 청구인이 1964.1.21. 쟁점토지를 매매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1.8.15.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부친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 144-1의 등기부등본에는 1946.5.6. 부친이 취득(원인: 1945.3.10. 매매)하였다가 1964.11.5. 양도(원인: 1951.5.1. 매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등기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다 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1중1673, 2011.6.20., 참조)인 바, 청구인은 1951년부터 1971.8.15. 부친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부친이라고 주장하나 1951년도에 부친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64.1.21. 매매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 역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