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0부011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년 9월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을 한 사실과 가공매출 자료를 과세관청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2011.3.18.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재조사를 거쳐 2011.6.7.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2011.6.7.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부119, 2010.9.29., 같은 뜻임).
(3) 또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