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161 선고일 2012.04.03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 및 일체의 관리행위와 그에 따른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금이 위탁자에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4.부터 ‘O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11.26. 신탁재산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20.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OOO”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OOOOO 가 2007.5.30 OOO의 채권자인 (주)OOO”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가 분양한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인 OOO저축은행의 환가요청(2010.8.23.)에 의해 2011.1.20 쟁점부동산 등을 환가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타익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OOO저축은행을 공급자로 보고, 청구인이 위탁자인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6.1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OOO저축은행은 담보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우선수익권을 부여 받은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지배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OOOO저축은행은 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을 수령한 바, 이는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이라 할 것이며,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OOO은행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인 OOOOO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권리행사시 위탁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고 단독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한 점, 신탁수익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 충당한 점, 위탁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11.15 공매공고 이전 환가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환가처분시 우선수익자인 OOO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위탁자인 정안스카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된 경우 그 공급자를 위탁자인 OOO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선수익자인 상호저축은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OOO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OOO을 공급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2007.5.30. 쟁점부동산 등의 위탁자인 OOO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2008.4.4. 변경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탁부동산은 서울특별시 OOO, 202호, 쟁점부동산으로 하고, 신탁기간은 2007.5.30.부터 신탁계약해지일까지로 하였다. (나)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OOO으로 하고, 수익자는OOO로 하였다. (다)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하였다. (라)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OOO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인 OOO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에 한하고, 그 최고한도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였다. (마) OOO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바) OOO의 여신거래계약 불이행, 신탁계약 위반 등의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다만, OOO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사)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등기전 소액임대차보증금, 신탁등기전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피담보채권, 우선수익자의 채권, 잔여액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2010.8.23. 수탁자인 OOO공매요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매각하였고, 매각대금배분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등의 환가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보수 및 공매 비용에 먼저 배분되고,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에 배분된 후, 잔여분은 쟁점부동산 등의 위탁자인 OOO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신탁부동산 정산내역>

(4)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수익권증서의 양도 등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까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당해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 그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2005.8.31. 같은 취지).

(5)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여신거래약정은 OOO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은 OOO와 수탁자간에 체결하여 우선수익자가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닌 점, ② OOO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체결이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우선수익자는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재화의 공급(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매각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급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OOO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받는 점, ⑤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여신거래로 발생하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고, 그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 점, ⑥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 및 일체의 관리행위와 이에 따른 비용을 OOO가 부담하는 점, ⑦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금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위탁자인 OOO에 배분된 점, ⑧ 우선수익자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나 그 행사범위는 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및 보전목적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 OOO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아닌 담보목적의 신탁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신탁계약의 내용이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 그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우선수익자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OOO와 수탁자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은 그 성격상 OOO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의 성격이 있고, 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신탁이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어 그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를 우선수익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