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소득현황, 토지의 위치한 민통선 출입기록이 없는 등 8년이상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160 선고일 2011.11.02

실경작자 조사결과, 청구인의 소득 현황, 토지가 위치한 민간인통제구역 출입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16. 경기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6.13. 양도하고 2007.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 조사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아니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1.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지자경의 개념은 2006.2.9. 이전에는 조세법령에 어떠한 규정도 없었으나 2006.2.9.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지라도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0년경부터 2011년 초까지 약 20여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 쟁점농지 양도직전에 잠시 OOO로부터 강의료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바 있으나 이는 농사 및 청구인의 경험 등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일 뿐 특별한 직장을 갖지 않고 8년 이상 쟁점농지 등을 경작한 것이고, 이는 쟁점농지의 전산화과정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작성이 누락됨에 따라 이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농지위원들의 보증서 및 경기도 OOO 면장을 역임한 성기용의 사실확인서, 농자재구입 영수증, 쟁점농지 경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트랙터 기사 송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이 이OOO으로부터 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컴퓨터로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동 확인서를 보면 이OOO이 자필서명한 사실도 없고 기재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날인사항)이 없으며, 또한 이OOO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이OOO의 거주지인 경기도 OOO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려면 OOO을 건너와야 되는데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없는 이OOO으로부터 확인하였다는 내용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현지조사결과 쟁점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농지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경지정리된 2002년도까지 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나 경지정리된 이후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을 보면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 조OOO가 작성하였다는 자경확인서 등으로 이는 사인간에 작성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0.10.5. 쟁점농지 연접지인 경기도 OOO로 전입한 후 거주하면서 1995.3.1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1997.6.14. 경기도 OOO로 전출신고 한 후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7.6.13. 이후인 2010.12.7.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4.1km의 거리에 있고 자동차로는 15분 소요되는 것으로 재촌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7.7.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하였다는 현지확인종결보고서를 보면, 확인일 현재 쟁점농지는 군부대(민통선)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소나무 묘목과 과실수가 심어져 현재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 최근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지임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이OOO으로부터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면 이OOO이 2002년 경지정리 이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이후는 땅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사실을 확인한 것(사실확인서에 날인이 거부)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사공무원의 추가진술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민통선 안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농지출입증을 패용하고 출입사항을 군부대가 관리하는 출입대장에 출입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대장을 확인한 바 쟁점농지경작을 위하여 출입한 대장에 청구인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조사관서가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내역을 보면 1997.5.31.부터 2006.3.27.까지는 유학을 이유로, 2006.5.12.부터는 기타 방문 목적으로 6개월 이상씩 주로 일본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 등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의 쟁점농지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농지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경지정리된 2002년도까지 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나 경지정리된 이후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의 소득발생현황과 출입국현황을 보면 1997.5.31.부터 2007.8.28.까지 농번기를 포함하여 6월 이상 여러번 계속하여 일본 등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점, OOO 등에서 강의 및 연구업무를 하고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는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출입시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출입대장에 반드시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출입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관청 공무원의 진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3.16.부터 2007.6.13.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성제의 확인서, 성OOO의 확인서, 영농자재판매영수증, 송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 조성제가 작성하였다는 자경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달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아니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