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에 의하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세법상 위 법에 의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자통법에 의하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세법상 위 법에 의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이 영위하며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수입금액이 입출금되었으며, 배우자가 광고비 등을 집행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단지 직원의 신분으로 회원가입 영업을 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12.15. 증권투자상담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6.7.24.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법령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등이 필요 없이 단순신고로 영위할 수가 있는 업종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과는 다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급여 및 강연료를 받은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급여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배우자를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배우자라는 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2010.7. 현지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6평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에 OOO 방송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주식 시황 및 추이 등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매도 및 매수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증권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 희망자에게는 수동인 신용카드 단말기로 상담수수료를 지급받고, 당시 가입하지 못한 회원은 나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우자 송OOO의OOO 계좌로 입금 받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증권투자상담업을 운영하면서 지급받는 상담수수료를 배우자 명의 OOO 예금계좌로 이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위한 투자일임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쟁점①)를 보면 다음과 같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8조, 제17조, 제18조 등에 의하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만 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위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사업자는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쟁점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및 배우자는 별개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증권투자상담사 및 관리자문서비스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 확인당시에 청구인이 증권투자상담업을 운영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