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149 선고일 2011.10.25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호와 다른 상호의 의류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스포츠라는 상호로 의류․모자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패브릭(이하 “OOO패브릭”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고 2009.7.30., 2009.8.28. 및 2009.9.25. 각각 공급가액 OOO원,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패브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패브릭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스포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OOO패브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7월경부터 OOO패브릭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김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스포츠 의류(청구인은 김OOO가 동 의류를 OOO스포츠의 의류재고분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OOO패브릭이 OOO스포츠의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함)를 납품받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며, 물품대금 중 OOO원은 김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년 9월 구입분 중 OOO원은 OOO패브릭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계좌내역, 입금표 등에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패브릭이 아닌 OOO스포츠 의류를 구입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패브릭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OOO패브릭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OOO스포츠의 의류재고분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실제 OOO스포츠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패브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1.6.24.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구인은 OOO패브릭 김OOO로부터 2009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스포츠 의류재고분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물품대금 OOO원 중 OOO원을 2009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김OOO에게 지급하고 입금표(아래 <표> 참조)를 수령하였으나, 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패브릭(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청구받았으며, 김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인정되지 않아 OOO패브릭에 다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 OO (OO: O) (다)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OOO에 따르면, 별첨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서 채권자 김OOO(OOO패브릭 대표이사)은 채무자 청구인이 2009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0.8.24. 동 대금의 지급이행을 신청하였고, 본문에서 청구인은 김OOO에게 물품대금 OOO원과 이에 대한 20%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30202682396×××) 거래내역에서 2009.8.31., 2009.9.22. 및 2009.9.30.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패브릭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1005-501-550×××)에서 2009.9.28. 청구인(OOO스포츠)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 소속 국세공무원이 작성한 2009년 제2기 OOO패브릭에 대한 거래질서정상화 관련 조사보고서(2010년 9월)에 따르면, OOO패브릭이 2009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가공교부비율 66.62%)되어 고발조치하였으며, 매출처 OOO스포츠(청구인)에 대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패브릭이 동 거래내역에 대해 미 소명하였고, 실행위자인 이OOO 외 3인의 실제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패브릭으로부터 동 법인의 의류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실제 OOO스포츠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급자가 OOO패브릭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OOO스포츠 의류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패브릭이 OOO스포츠 의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김OOO가 실제 OOO패브릭의 직원인지 여부와 구입물품이 실제 OOO패브릭 의류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