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권유 없이 소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의 인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차액에 대하여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약의 권유 없이 소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의 인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차액에 대하여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운영자금 및 타법인출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공모방식으로 증자를 추진하였으나, 긴급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거래법에 근거한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는 바, 신주발행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신주발행일로부터 1년간의 보호예수상태이어서 거래 할 수 없었고,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 하였음에도 증자 참여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과 OOO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OOO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과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보호예수종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함)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전자공시 내용에 의하면,OOO은 2007.10.29.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746,000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 납입일: 2007.10.30, 신주권 교부 예정일: 2007.11.15, 신주상장예정일: 2007.11.16.)를 발행하여 자금 OOO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상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및 타법인출자 취득자금 조달’이며, 제3자 배정경위는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에 투자를 원하는 개별투자자 및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이며, 본 유상증자에 의한 배정물량은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하며, 발행 가액은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결의 직전일(2007.10.28.)로부터 소급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정한 후 10% 할인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예외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배출) 제1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이상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제4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미만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관계없이 제5항의 방법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 OOO은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1서3247, 2011.11.2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근거 법령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은 청구인과 같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당시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고, 쟁점주식이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과 OOO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보호예수조건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조심 2011서3247, 2011.11.2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쟁점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