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가대금 지급분의 배서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3147 선고일 2011.12.23

매입대금 금전 지급액이 추가로 있다는 청구주장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부분이 추가로 있다는 청구주장은 그 어음이 배서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OOO주식회사가 2005.2.23.부터 2005.3.24.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OOO에게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현금지급하였다는OOO이 실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역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OOO을,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을 각각 가공매입하였고, OOO에게 공급가액 OOO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과세자료통보를 하였으며, 북부산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2005년 제1기 과세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법인에게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4.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은행에서 전산을 담당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1998년 11월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005년 8월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7년 11월에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하였으며, 쟁점법인에 대하여 북부산세무서장은 건별로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가 이루어졌지만 주소지의 불안정과 재판, 쟁점법인 사무실이 경매되면서 창고에 보관중이던 자료의 임의처분 등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영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하였다가 2010년 11월에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추가적인 과세통보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1.4.19.에는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북부산세무서장은 재조사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북부산세무서의 재조사내용을 보면, 은행에 마이크로필름형태로 보관된 어음실물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5년이 경과되고 전산시스템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은행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실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2)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가공매입은 OOO에게 공급가액 OOO을 가공매출한 것과 상계되어 결국 OOO로부터 가공매입한 부분이 쟁점이 된다 할 것으로서, OOO와의 거래는 쟁점법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중국에 OOO을 수출하면서 OOO에서 수취한 수출신용장과 관련하여 제작은 OOO에서 담당하고 쟁점법인이 수출을 담당하기로 계약하였는데 OOO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선적함에 따라 인수거절되었고, 결국 은행에 수출대금을 모두 변상하였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당시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금형제작비 등OOO으로서 현금으로OOO을, 어음으로OOO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선적완료후 OOO은행에 수출대금OOO을 네고(Nego)하였다가 인수거절로 인하여OOO을 변상한 사실 등이 검찰청의 조사자료, 관련 매출장 및 수출대금네고내역과 변상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OOO로부터의 매입분 중 현금OOO을 지급하고 차액은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분OOO 중 중국출장비 등OOO은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나머지 현금지급분은 당초 OOO와의 거래분에 대한 자료처리시 대금지급증빙에 의하여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어음번호가 기재된 어음발행현황, 어음이 지급되어 교환결제된 사실이 기재된 금융자료 등을 추가로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어음발행현황은 어음발행시 기록한 원시서류가 아닌 자체 관리한 서류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자료와 어음발행현황을 통하여 어음이 교환결제된 사실은 확인되나 어음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에 지급한 어음에 대한 사본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입여부의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OOO와의 거래 중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북부산세무서장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와의 거래분OOO에 대하여 현금과 어음으로 아래〈표1〉및〈표2〉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 (나) 쟁점법인은 OOO로부터의 매입분OOO 중 현금 OOO을 지급하고 차액은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금지급분 OOO 중 중국출장비 등 OOO은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며, 중국출장비 등을 제외한 현금 지급분 OOO은 당초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고, OOO에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에서 내부관리한 어음번호가 기재된 어음발행현황(지급어음), 어음이 지급되어 교환결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어음발행현황은 어음발행시 기록한 원시서류가 아닌 자체 관리한 서류로 신빙성이 떨어지며, 금융자료와 어음발행현황을 통하여 어음이 교환결재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어음수취인의 확인이 불가하여 실제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사본 등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재조사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05년 2월에 OOO와 2건의 물품공급계약(OOOOO OOO,OOOOO OOO,OOOOO)을 체결한 것으로 물품공급계약서에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법인이 OOO에게 어음 및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라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내역은 아래〈표3〉및〈표4〉와 같다. OOOOOOOOOO (OO: OO)

(4)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김OOO가 2009.6.22. 북부산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서 당초 쟁점법인에게 납품할 제품의 소요된 경비는OOO인데 OOO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09.8.11. 다시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과 약속어음 4매OOO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당초 북부산세무서의 조사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사본 4매와 OOO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OOO, 수출관련 선급금지급약정서 2매, OOO의 대표자인 김OOO가 연명으로 선급금으로 현금 OOO과 및 약속어음 4매 OOO에 대하여 부직포생산라인 선적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상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약속어음 1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이를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의 매입장을 보면, 2005.2.28. 금형제작 등에 대한 계약금으로OOO을, 2005.3.18. 중도금으로OOO을, 2005.3.31. 잔금으로 OOO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장에는 2005.3.31. OOO등을 OOO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법인은 2005.4.4. OOO 등을 부산항에서 선적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서 나타나며, OOO의 실제 대표자인 김OOO는 2005.6.4. 쟁점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였으나 부도처리된 OOO에 관하여 OOO에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8) 쟁점법인은 수출대금과 관련하여 부도처리가 됨에 따라 2005. 5.18.부터 2005.6.28.까지 4회에 걸쳐OOO을 지급하였고, 2005.7.25.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내부관리한 어음발행현황(지급어음)이라고 제시한 자료에서 쟁점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OOOOOOOOOOO OOOOOO (OO: OO)

(10)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쟁점법인이 OOO에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OOO와 OOO관련 기계설비 제작 등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당초 북부산세무서장이 지급사실을 인정한 금액OOO 이외에 2005.2.23.~2005.3.24.까지 3회에 걸쳐 현금지급된 금액OOO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물품납품시점에 지급된 점으로 보아 OOO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위 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에 대하여는 기계제작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법인이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음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지급어음 7매와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지급어음교부내역 및 어음사본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 12건(284,405천원) 중 일부 어음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이미 인정하였고, 나머지 추가로 인정하지 못한 어음에 대하여 실제 당해 어음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물사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배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어음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어음발행현황에서 부도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당해 어음발행현황만으로 쟁점법인이 실제 매입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