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소재, 동일면적이고, 매매일도 03.4.15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 없음
처분청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소재, 동일면적이고, 매매일도 03.4.15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주장한 쟁점아파트(조합원입주권) 취득가액,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및 처분청이 적용한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이라 주장한 370,000,000원은 소유지분평가액 152,603,000원, 조합원 추가부담금 46,297,000원 및 입주권 프리미엄 171,1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단위: 원, ㎡) 구분 소재지 매매일 등 매매가액 주) 면적
아파트 OOO 101-1903 2003.1.10. 370,000,000 84.98 비교대상 아파트 OOO 302-1102 2003년 1월 시세 370,000,000 79.43 유사 아파트 OOO 102-1001 2003.4.15. 262,000,000 84.98 주)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으로 부동산가격전문 사이트에서 공표한 매매상한가금액이며,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에서 확인하여 제시한 실거래가액임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전문잡지 부동산플러스 146호(2003.6.28.) 의 아파트분양권 시세정보(조사일 2003.6.4.~2003.6.6.)에서 OOO 32평형(84.98㎡) 분양권의 매매상한가는 340,000,000원, 매매하한가는 3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340,000,000원(경정청구시에는 370,000,000원을 주장함)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한 부동산가격전문사이트 등의 OOO아파트 및 OOO아파트 시세(매매상한가 기준)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4년 1월의 경우 OOO아파트의 시세가 OOO아파트에 비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조합원입주권)의 2003년 1월 당시의 취득가액은 370,000,000원 보다 조금 낮은 위 (2)의 34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OOO아파트 (입주일 2004.9.3., 면적 84.98㎡) OOO아파트 (입주일 2002.6.28., 면적 79.43㎡)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국민은행 2003년 1월 370,000,000 370,000,000
• 2004년 1월 390,000,000 370,000,000 377,500,000 390,000,000
• 390,000,00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