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를 포함한 공유토지의 지장물 보상 청구를 한 점, 임차인이 농지에서 화훼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의 8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화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를 포함한 공유토지의 지장물 보상 청구를 한 점, 임차인이 농지에서 화훼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의 8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외 2명은 1986.7.16. OOOO시 OO구 OO동 482-1 7,236㎡를 공유로 취득하여 1990.9.27. 같은 동 482-5 답 3,596㎡ 및 482-6 답 44㎡로 분할하였으며, 또한, 1986.7.16. 같은 동 482-2 답 1,389㎡를 공유로 취득하여 1990.11.29. 같은 동 482-7 답 694㎡로 분할한 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4.3.13. OOOO시 OO구 OO동 559-12에 전입하였다가 1995.4.6. OOOO시 OO구 OOO동 OO아파트 107-607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주)OO통상 OO OO 3114 12 OO빌딩 4층 도매/무역 1998.5.6 OOOO여관 OO OO OO OO 80-9 여관업 1988.10.(1990.8.) 여관 OO OO OO OO 2124 여관업 2007.1.(2008.6.) 임대업 상 동 임대 2002.1.
(4) 쟁점농지는 OOO가 2009.12.3. OOO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사업인정 고시하여 2010.12.31. OOO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 보상관련 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OOOOO공사에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농지를 포함한 공유토지의 수용으로 화훼도소매업(상호: OO식물원, 1996.7.개업)을 영위하는 김OO이 OOOOO공사에 공유토지 위 지장물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난다. (나) OOOOO공사에서 482-5, 482-7 상의 지상물건 및 경작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0.6.9. 물건 기본조사서의 기본내역상 조사대상 물건지는 482-5, 482-7이며, 물건의 소유자는 김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건내역 및 지장물의 내역으로 비닐하우스 1동, 물탱크, 조경 수목의 종류 및 규격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공유토지의 소유자인 석OO, 이OO, 정OO가 482-5, 7상 물건조사서 내역이 김OO의 소유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건의 지장물소유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고, 공유토지 인근 거주자인 김OO, 최OO은 김OO이 2004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유토지에서 조경 수목 및 지피식물을 경작한 것으로 2건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6.2.자 임대계약서는 임대인 석OO 외 1인과 임차인 김OO이 약정한 것이며, 임대물건은 OO구 OO동 482-5 500평으로 상기 토지를 정원묘목 식재로 사용을 전제로 5년간 사용조로 6,00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영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OO이 OOOOO공사의 물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2007.4.2. 입금된 700천원과 금액 좌측에 토지주라고 수기로 기재된 통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인정 고시일(2009.12.3.) 당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김OO 소유의 지장물이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포함된 공유토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농지원부, 비료, 종자 등 구매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농지원부는 1997.3.11. 최초 작성되었고, 쟁점농지를 포함한 7필지 15,789㎡ 중 자경 10,480㎡, 임대 5,309㎡이며, 쟁점농지의 주재배 작물은 채소, 잡곡이고, 기록변경일자는 2006.8.30.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농자재 등 구매 간이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연도 품목 건 금액 연도 품목 건 금액 1993 비료 2 20,340 2006 퇴비 등 4 463,000 1999 비료 1 5,800 2007 퇴비 등 3 384,000 2002 돈분, 퇴비 등 5 118,000 2008 모종, 씨앗 등 6 61,000 2003 비료, 씨앗, 퇴비 등 7 183,600 2009 씨앗, 퇴비 등 12 299,000 2004 비료, 퇴비, 씨앗 등 13 270,000 2010 모종, 퇴비 등 7 190,000 2005 씨앗, 퇴비 등 6 341,000 합계 2,335,740 (다) 2011.6. 농지소재지 주민인 박OO 등 4명은 청구인이 1986년부터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아 왔다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용으로 OOOOO공사에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화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 김OO이 OOOOO공사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공유토지인 482-5, 7번지상의 지장물 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4년부터 임차인 김OO이 수용시까지 공유토지에서 조경 수목 및 지피식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12.3.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항공사진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한 공유토지 대부분이 화훼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에도 김OOO 소유인 화훼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