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OOO세무서장이 2011.2.28. 청구인을 OOO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다.(생략)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 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 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1) 체납법인은 1993.4.15. 대표자 신OOO이 설립하여 OOO에서 피복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도산하여 2004.12.01.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2)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강OOO, 신OOO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가, 청구인, 강OOO, 신OOO이 공동으로 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신OOO은 ‘신OOO이 7남매 중 막내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본인이 직접 키웠기 때문에 체납법인을 설립하려는 신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가족들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 등 가족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신OOO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 필요하여 신OOO의 도움을 받아 신OOO의 가족이나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고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청구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강OOO, 유OOO은 ‘신OOO이 신OOO으로 하여금 체납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신OOO의 가족이나 OOO 직원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었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명의정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신 명의로 된 사실을 2002년경 처음 알게 된 후 신OOO에게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박OOO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액(1993년 OOO원, 1999년 OOO원, 2000년 OOO원) 뿐 아니라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주금납입액을 모두 체납법인의 대표자 신OOO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년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액 총 11억원에 대한 납입 자료로 체납법인과 신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2.10.26. 신OOO 명의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출금되고, 2002.10.27. 체납법인 계좌로 OOO원이 대체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할 자금이 없었다며 청구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1993.1.1.부터 2011.7.4.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청구인 계좌 잔액이 OOO원이내를 유지하였고, 광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에는 청구인이 미등록고객인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처가 작성한 가계부(1996년~2000년)에는 월급여 1백여만원으로 생활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수입내역은 월급여가 전부로 기재되어 있고, 지출내역은 지하철요금, 마을버스요금까지 일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에서 일일 지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으로 생활한 모습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8)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 경리부장 김OOO의 확인서(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급여 등 어떠한 이득을 취한사실이 없다는 취지), OOO 직원 5명의 확인서(OOO의 운영은 신OOO이 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는 동안 납품, 사후관리 등의 잡무를 하고 동료와 같은 수준의 급료를 받았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자 신OOO이 형인 청구인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OOO 경리담당 김OOO, 재단반 책임자 김OOO, 박OOO, 강OOO, 김OOO이 작성)를 제출하였다.
(9)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OOO이 운영하던 OOO의 지분을 1999년경 취득하여 2002년경부터는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주식회사 OOO의 지분을 2006년경 취득하면서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OOO의 요구에 따라 주주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도 이로 인하여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알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자신은 1986년경부터 OOO에서 근무하면서 납품 및 하자보수 등의 잡일을 처리하였을 뿐, 신OOO이 OOO의 운영을 전적으로 하였는데 OOO조합 이사장을 1994년경 사임하면서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가 조합원인 OOO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남들 보기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부사장이던 하OOO을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더니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다시 가족인 청구인을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던 것이나, 그 이후로도 OOO의 운영은 계속 신OOO이 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도 OOO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신OOO이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신OOO과 신OOO의 확인서, 강OO, 신OO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내용 등에 비추어 신OOO이 신OOO의 도움을 받아 명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강OO, 신OO 명의를 사용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 은행거래내역, 가계부,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과 신OOO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2002년 증자시 주금납입액 11억의 대부분인 OOO원을 신OOO이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에서 납품 등의 일을 하며 다른 직원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자 신OOO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체납법인과 OOO의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OOO과 신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해놓았던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6.30.~2001.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