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증여추정이 아닌 실질증여로 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을 증여추정이 아닌 실질증여로 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2.8. 청구인에게 한 2009.8.10. 증여분 증여세 OOO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 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 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 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 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2000년~2009년까지 보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OOO을 받았고, 배우자로부터 2010.8.10. 현금 OOO을 증여받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취득금액 중 OOO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총 취득금액의 출처에 의하면, 이전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김OOO 명의 전세보증금 OOO을 쟁점아파트의 잔금 대신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 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OOO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 (나)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등록세 OOO 중 청구인의 지분인 OOO은 김OOO의 위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현금증여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취득금액의 자금원천과 총 취 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취득금액의 자금원천이 OOO이며, 처분청은 이 중에 근로소득금액 OOO을 인정하고 정기예금 OOO은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 하여 부인하였다. OOOOOOOO OOOOOOO OO OOOO OOOO OOOOO (OO: OO) O) OOO OOOO OOO,OOOOOO OOO OOOO OOOOOOOO (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총 취득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다. 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 OO) O) OOOO 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OOOOO OOO
(3) 청구인과 김OOO이 공동으로 이OOO와 체결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2009.6.6.)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전세계약 서(2006.6.28.)에는 전세보증금이 OOO, 전세기간이 2006.8.21.~2010.8.20., 전세계약자는 배우자인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 OOO-OOO-OOOOOO를 보면, 2008.9.25. OOO 을 입금하여 개설하고 2009.3.25. OOO에서 해지한 후 같은 날에 OOO으로 개설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9. 6.25. OOO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펴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 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전체적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을 제출할 때 현금증여금액 OOO과 청구인의 정기예금 등에 의하여 취득대금의 80% 이상 소명된 것으로 보아 총 취득금액 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출하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쟁점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 및 취득세․등록세의 원천을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재 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추정이 아니라 실질증여로 하여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금융거래자료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과세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총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만을 근거로 삼은 것을 고려할 때에 전세보증금의 실제 증여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취득금액 중 처분청 이 인정하는 자금이 OOO으로 그 비율이 88.93%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0년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때인 2009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며 근로소득OOO이 발생한 사실을 처분청도 시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현금 OOO을 배우자의 증 여재산이라고 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 로, 그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