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 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123 선고일 2011.10.28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25. OOO 802-3 OOO관광호텔(대지 3,947㎡, 건물 4,116.2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10.4. 엄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2.12.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억9,650만원, 취득가액 10억5,151만원)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1,542,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매수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매수인이 2007.1.4. 쟁점부동산을 유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7억5,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청구인과 매수인이 당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9,65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 15억원을 매수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았다는 매수인의 진술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5억원으로 보아 2011.3.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2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액 15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15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당초 매매예약시 양도가액을 14억원(집기 및 인접토지 소유권이전비용 포함)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14억원에서 집기 등의 비용 1억355만원을 차감한 12억9,65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며, 당초 양도가액 14억원 보다 1억원이 증가한 것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등의 가치 증가분을 다시 계산하여 매수인과 합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독촉과 사업실패 등에 따르는 정신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쟁점부동산에 저당된 채무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을 15억원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당초 과소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위한 이중계약서로 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도로 양도가액을 축소시킨 사실도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납세이력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서 40여년간 성실하게 법인을 운영해 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고,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호텔사업 계획의 실패에 따른 허탈감, 경제적 손실, 매수인과의 갈등에서 발생된 정신적 부담 등이 합쳐져서,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1.19. 매수인에게 12억9,650만원에 양도하기 전에 OOO은행으로부터 15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출입진입로 확장 등의 공사완료 후 명도한다는 매매조건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공사비 등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가액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실지양도가액 15억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당초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양도가액: 12억9,650만원)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발급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실지거래가격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12억9,65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8,200만원(산출세액)이 과소 신고되었고,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 후 양도가액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초에 작성한 양도가액 12억9,65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착오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추가공사비 1억6,8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세법의 무지로 매매계약시 양도가액을 12억9,65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억9,65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자가 양도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5억원으로 보고 이를 사 기․기 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원인으로 10억5,151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양도 후, 양도가액을 12억9,65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이후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7억5,000만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매수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 12억9,65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이 15억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당초 작성한 양도가액 12억9,6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관련법령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분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매수인이 그 일부를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중계약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서 및 법무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는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매매예약 당시 합의한 매매가액 14억원에서 당일 예약증거금으로 1억4,0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12억6,000만원은 건물 수리 및 토지의 교환․분합 정리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매매예약서 내용 (작성일: 2002.1.19.)

• 예약자(갑): 청구인

• 예약권리자(을): 엄OOO, 안OOO

• 목적: 갑은 을에 대해 토지․건물․집기 일체를 다음의 조건으로 매매예약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 매매대금: 매매가격은 14억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한다.(단, 집기 일체를 일금 8천만원으로 계산, 포함한 금액 임) ․금일 예약의 증거금으로 1억4,000만원을 지불한다. ․ 잔금 12억6,000만원은 갑의 비용 부담으로 현 건물 냉난방시설의 동파 및 고장난 부분의 수리를 완료하고 주차장 부분의 굴곡된 현부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합의, 사용승낙을 받아 빠른 기간내에 토지를 교환 분합 정리가 완료되면 지불한다. (나) 법무사 김OOO는 2002.1.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이전 업무를 위탁받아 이행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기준시가에 맞추어 작성하였던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확인자: 김OOO(법무사)

• 사업장: OOO 67-13

• 확인내용 ․본인은 위 사업장에서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2.1.19.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실제 매매가와 국세청기준시가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등록세, 교육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따라 실제 매매가가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에는 등기서류작성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기준시가에 맞추어 작성하였던 것이 관행이었음을 확인함. ․단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특정된 내용에 대한 확실한 기억은 없음. <표2> 확인내용 (2010.11.10., 김OOO) (다) 매수자 엄OOO은 쟁점부동산을 2002.10.4. 청구인으로부터 15억원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3> 매수자(엄OOO) 확인내용

• 확인자: 엄OOO(매수자)

• 확인물건: 쟁점부동산

• 확인내용 ․위 부동산을 2002.10.4. 최OOO로부터 매수시 매매대금으로 15억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음을 확인함. ․단 2002.10.4. 본인이 OOO기업금융지점에서 일화 2억800만엔(원화 16억원)을 대출받아 2002.10.4. 최OOO가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부채 15억원을 갚아 주는 매매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것임. ․근거: 2002.10.4.자로 등기부등본상 OOO동지점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8억원)을 해지 말소하였음. (라) 청구인은 공사비 증가분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매수인이 그 일부를 보상하는 선에서 양도가액이 해결된 것이며, 보상금액 중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변경이라는 사실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4> 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 공급가액 품 목 작성일 공급가액 품 목 02.1.22. 10,000 공사대금 02.3.30. 9,856 건축 수리보수 02.2.2. 600 장비대여 02.3.31. 2,000 전기시설공사 02.2.5. 7,000 누수, 크랙보수 02.6.27. 64,000 추가보수공사 02.5.20. 38,000 조경공사 02.4.3. 8,600 스텔레스 공사등 02.2.25. 9,978 토목공사 02.3.15. 3,100 스텐레스 합 계 153,134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취득가액 10억5,151만원, 양도가액 12억9,65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매수자는 2007.1.4. 양도가액 17억5,0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비 등을 전액 부담하고 매수인은 청구인의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기로 한 후, 매수인이 2002.10.4. 대출금 15억원을 상환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5억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당해 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청구인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출일자 취득가액 양도가액 비 고 최초 양도 신고시 제출 2002.12.30. 1,051 1,296 (청구인 제출) 추가 제출 계약서 2007.1.4. 1,051 1,750 (매수인 제출) 양도가액 결정: 1,500 처분청 결 정 1,051 1,500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위 <표5>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은 15억원 임에도 양도가액 12억9,65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매수인이 2007.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에 취득가액 17억5,000만원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인계약서의 경우도 허위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실지계약서로 보는 것인 바,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고 약 7년이 경과한 후 매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7억5,000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매도자가 감세를 받고 난 후에 매수자도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조심 2009서3459, 2010.9.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 예시: (2011.11.01.) “×”, (2011.11.01) “○” 전심번호 o 이의신청 사건번호를 위 “문서번호” 형식에 맞추어 작성 제 목 o 1줄 내(공백 포함 45자)로 작성 o 요지를 읽지 않고 제목만으로 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o 쟁점(∼여부, ∼당부 등 의문형)이 아닌 결론(확정)으로 작성

• 예시: 기술제공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 특수문자(※, ○, ■ 등), 밑줄, 한자 등 사용금지

• 금액, 일자, 법률조항, 쟁점, 청구인, 피청구인 등의 용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금지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로 표현 관계법령 o 2개 이상 작성하되 약어사용 금지

• 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평가】 ※ 서식을 임의변경하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결정문 본문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 글꼴: 굴림, 크기: 12pt, 장평: 100, 자간: 0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익명처리 o 공공기관명: 서울지방국세청 ⇨ ○○지방국세청 o 인 명: 홍길동 ⇨ 홍○○ o 상 호: 삼성생명보험 ⇨ ○○생명보험 o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구 ○○동 00번지 o 주민등록번호 등: 000000-0000000 본 문 o 대제목 및 중제목은 진하게 표시하고 한칸 띄우기 예 시 (굴림,12pt)

주 문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이 유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하였다. 〉......... (한 칸 띄우기)
  • 나. 처분청은 고지하였다. 〉......... (한 칸 띄우기)
3. 심리 및 판단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쟁점......... (진하게) 추계조사결정 (이하생략) 〉......... (한 칸 띄우기)
  • 나. 관계법령......... (진하게)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진하게)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이하생략) ※ 보다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 책자 → 지원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업무편람 ”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