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더라면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쟁점콜옵션 행사가로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더라면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쟁점콜옵션 행사가로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만일 쟁점콜옵션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콜옵션 이익분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OOO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이다.(예비적 청구) (가) OOO는 OOO주식 OOO% 매각과 관련하여 당초 OOO의 기업가치를 OOO로 제안하였으나 OOO와의 협상과정을 거쳐 OOO로 최종 합의한 것이므로 쟁점콜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OOO 주식의 시가는 총 기업가치 약 OOO가 아니라, 약 OOO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익분여액 또한 이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가격(총 주식가치 OOO 기준)은 원금보장 약정 등이 존재한 거래이므로, 특수관계가 없고 원금보장 약정 등이 없는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총 주식가치 OOO)임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만일, 쟁점콜옵션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익분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던 OOO 주식수는 OOO주이지, OOO주라고 볼 수 없다.(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OOO로부터 OOO주식 OOO를 취득하였다가 시가로 양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주간계약 약정상 풋옵션이 거부되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전제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던 OOO주식은 총 발행주식 OOO주의 OOO%로서 OOO주이다. (4) 쟁점주식 양수도거래(2007.12.12.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거래) 매매사례가를 2007.12.21. OOO 주관으로 OOO에 OOO로 양도한 가격(OOO-OOO, OOO-OOO, OOO-OOO, OOO-OOO간 OOO 주식 OOO% 거래가격의 평균가액)인 1주당 OOO를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의 1주당 가액 OOO은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인 반면,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거래 및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의 1주당 가액 OOO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이다.
1.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OOO의 OOO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여 왔는바, OOO는 OOO% 지분만을 남기고 OOO주식 OOO%를 2007.9.14.자로 OOO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OOO증권이 OOO 지분율을 OOO% 미만으로 낮추도록 권고하여 왔던 점 및 계속 결손인 청구법인이 OOO 주요주주로 있는 OOO OOO주식시장 상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7년 8월경부터 OOO주식 전량을 OOO에 양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2. OOO가 외부투자자들과 OOO의 주식양도 협상을 진행할 당시 외부투자자들이 OOO 주식가치를 OOO로 논의되었던 점, OOO은 2007년 전년대비 OOO%의 매출증가를 기록하고도 순이익은 OOO% 가량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2007년 순이익의 OOO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였던 점, OOO 거래처인 OOO 호텔측이 신규․갱신계약에 대해서는 OOO에 불리한 구조로 변경 및 2007.10.24.에는 OOO의 경쟁업체인 OOO를 거래대상 사업자에 추가하는 등 OOO 장래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점으로 볼 때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 가격OOO은 특수한 상황 및 특수관계 없는 OOO-OOO간의 치열한 가격협상 끝에 결정되는 등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 (나) OOO 및 OOO는 이미 2007년 3월에 OOO 주식 OOO%를 인수할 계획을 갖고 그 당시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의 주주들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OOO가 OOO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하여 OOO에 대한 경영권을 전부 취득하였으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거래와 비교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등과 같은 뜻임). (다) OOO-OOO 주식양수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2009.12.21. OOO 이사회의 자금집행 계획 승인때 비로소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았는바,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계약일인 2007.12.12.의 상황에서 OOO-OOO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OOO-OOO 주식양수도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로 2008.2.29.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정부기관 등이 OOO의 OOO주식 취득을 제한․금지 및 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고 선결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OOO 소수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OOO는 주식인수 의무가 없게 되므로 거래는 이행될 수 없었다. 또한, 약 100가지가 넘는 거래조건 등으로 OOO조차도 2007.12.19.까지는 OOO-OOO 주식양수 계약 체결 가능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고, 기업결합 승인규제 등 선결조건이 남아 있어 계약금도 지불할 수 없었으며, 2008.1.30. 계약 선결조건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OOO의 이행의무를 면제한 뒤에야 비로소 2008.1.31.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었다고 한 것처럼, 그 성사를 확신하고 이를 전제로 쟁점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5) 만일,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이익분여액은 OOO이 아니라 OOO원이다.(예비적 청구) (가) 2008.1.31. OOO는 OOO주식 OOO%의 잠정대가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주식양수도가격에 대한 최종정산액(Settlement Sum)으로 2008.7.31. OOO가 기탁계좌 (Escrow Account)에서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에서 OOO는 OOO의 경영권 이전의무가 있어 OOO 임직원에게 부여되었던 스톡옵션 등을 정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이러한 지출비용은 OOO이며, 또한, 법인세법상 외화거래에 있어 환율은 거래 당시의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와 다른 환율을 적용하여 이익분여액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의 이익분여액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게 매각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제 양도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OOO-OOO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OOO 총 발행주식수 OOO주의 잠정양도가액 OOO에서 가격조정항목OOO을 차감한 OOO에 일자별 재정환율을 적용한 후 산정한 쟁점주식 지분율 해당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의 양도가액 OOO의 재정환율에 의한 원화환산액 OOO원을 차감하면 이익분여액은 OOO원이다. (6) 쟁점콜옵션 포기행위와 쟁점주식의 저가양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는 도관회사가 아닌 경제적 실체를 지닌 OOO법인이므로 관련 이익분여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다.(예비적 청구) (가) OOO는 자본금 1불로 설립 및 운영되는 일반적인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와는 달리 설립 직후 OOO로 증자함으로써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였다. OOO의 부실채권 OOO에 인수하는 한편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2년 12월경 OOO가 보유한 OOO의 선순위 담보부 어음 잔액 약 OOO을 채무면제하였으며, 그 밖에도 OOO의 정상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수백만 US$의 장단기대여금을 제공하였음은 물론, OOO 및 OOO와 거액의 OOO주식 양수도거래를 완료한바 있어 OOO를 오로지 조세회피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도관회사로 볼 수 없다. (나) OOO의 법적ㆍ경제적인 실질 주주자격으로 2005.5.10.자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1. 주주간계약서에 따르면 OOO의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OOO가 2명의 이사선임권을 지니며, OOO의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은 OOO의 동의․찬성을 전제로 과반수를 초과하는 의결권의 찬성으로서 성립되는 특별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상장실패 환매사유 발생시에는 OOO와 청구법인에게 풋옵션 행사에 대한 권리 또는 조건부 콜옵션 권리가 부여되도록 정하고 있다.
2. OOO는 경영권이 수반된 OOO 주식인수 협상 과정에서 OOO법에 따라 OOO가 OOO의 실질적 주주권을 지녔는지 여부를 검증하였고, OOO는 이 같은 양도인의 책임이행과 관련된 절차로서 2008.1.25. 자신의 자체 공문서식으로 OOO에게 거래종결의 선결조건 일부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이는 OOO가 당해 양수도거래의 궁극적인 이행주체였음을 뜻한다. (다) OOO가 OOO 및 OOO와 체결한 계약에서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반 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2007.7.25. OOO 투자펀드인 OOO는 OOO의 OOO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재무적 투자협상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관계의 주체를 OOO이 아닌 OOO로 인지하고 제반 투자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줄 것을 거래조건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라) OOO과 OOO은 OOO의 부실채권 취득 후 출자전환하는 재무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당초 2000.2.23.에는 OOO의 소재지인 OOO에 투자목적회사 OOO를 설립하였으나, OOO 세법에 따른 신고 및 보고 의무 및 법률 및 회계비용 소요 등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반면, 투자목적회사를 OOO에 두는 경우 OOO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목적회사로서의 달성에 장애요인이 없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OOO에 무상양도 하였다거나 쟁점주식을 OOO에 저가양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일 청구법인의 OOO% 주주인 OOO 법인 OOO가 도관회사로 의제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포기 및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선 임시유보 처분한 후 OOO가 임시유보 처분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득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OOO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7) 철근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 하에 OOO으로부터의 철강제품 매수거래와 OOO에게 동 제품의 매도거래를 하였고, 그 매입과 매출의 차익을 자신의 계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손익이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으로나 실질상으로 귀속되는 자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철근거래로 세수의 누락이나 거래질서의 문란 등 아무런 부정적 효과가 없다.
1.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가 모든 콜옵션을 행사하였고 OOO는 그 명의로 OOO 주식을 옵션행사가OOO에 취득하여, 불과 6일 만에 이를 시가OOO에 OOO에 매각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소득 OOO원(쟁점콜옵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 OOO = 쟁점콜옵션포기주식수 OOO)을 OOO가 얻었다.
2. OOO는 불과 6일 후인 같은 해 9.27. 위와 같이 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중 OOO주(OOO 발행 지분 중 OOO% 해당)를 OOO의 창업투자회사인 OOO에 총 OOO에 매도하여 주당 OOO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청구법인 주식부분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콜옵션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 OOO에 의해 행사할 수 없었으며 OOO가 대신 행사할 것임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었다.
1. 2005.5.10. 청구법인과 OOO는 OOO가 OOO 주식을 OOO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하면 공개시장에서 자기책임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되겠지만, 만약 실패하면 청구법인과 OOO가 나머지 주식을 OOO에 OOO% 가격으로 떠넘기거나 이를 OOO가 받아주지 않으면 OOO 주식을 전량 OOO% 가격에 되찾아 오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2. 2007.07.25 OOO이 변호사 OOO에게 보낸 메일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풋․콜옵션을 행사할 것이고 OOO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는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법률 검토를 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주주간계약서로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유리한 협상을 도모하고자 고민한 내용’으로 기술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 (다) 쟁점풋옵션, 쟁점콜옵션 권리 계약은 2005.5.10. 쟁점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주주간 상호권리에 대한 약정으로 OOO 경영실적과 무관한 내용이고, OOO실적 부진은 OOO의 지분 OOO%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OOO의 책임이며, OOO가 실적부진에 대하여 부실한 경영을 이유로 이의제기한 사실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옵션계약 어디에도 경영진의 부실한 경영을 이유로 옵션계약이 무효가 되는 근거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청구법인이 이의제기하였다는 문서는 조사기간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시 OOO의 대표이자 문서 서명자인 OOO인 OOO는 청구법인과 공모하여 OOO 자금 OOO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자로 확인됨) (라) OOO과 OOO은 쟁점콜옵션 행사 가능기간 중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행사를 못하게 하는 OOO-OOO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으로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OOO에 이전하고자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풋옵션을 통지한 이후 20일 이내에 OOO는 쟁점풋옵션에 응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주간계약 OOO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3개월간 자동적으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OOO․OOO의 지시에 의해 쟁점콜옵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음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진술로 확인된다.
2. OOO-OOO주식양수도 계약서 4page의 Background C를 해석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주주간 계약에 따라 OOO가 보유중인 주식 OOO%에 대하여 콜옵션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어 청구법인이 콜옵션 권리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서 5pag의 Background D를 해석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주주간 계약을 파기하고 OOO가 보유중인 OOO 주식중 OOO%에 해당하는 OOO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권리는 파기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쟁점콜옵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운 계약(OOO-OOO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3) OOO-OOO주식양수도 계약 9page의 Weighted Average Price를 해석하면 OOO는 OOO가 보유중인 OOO 주식 OOO%를 취득하면서 그중 OOO%는 쟁점주주간 계약에 따라 쟁점콜옵션 가격으로 취득하였고 OOO%는 당시 최근 시장평가액으로 취득함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권리를 OOO가 대신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4. 2007.9.21. OOO가 OOO에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청구법인이 OOO․OOO이 지배하는 OOO에게 담보없이 대여하고 이를 다시 OOO에 담보 없이 대여하여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시 충분한 자금이 있었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소득을 이전하고자 청구법인의 자금까지 활용하고 무담보 차입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자금문제 및 재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2) 쟁점콜옵션 이익분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OOO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이 아니라 OOO이라는 청구주장(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쟁점콜옵션 이익분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OOO 주식의 시가는 OOO-OOO주식양수도 계약에서 1주당 시가를 OOO로 기재하여 실제 6일후인 2007.9.21.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OOO 1주당 시가를 OOO US$로 거래되었고, 이는 제3자간 거래로 OOO-OOO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도 최근 시장가액을 표시하고 있는 가액과 일치하며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원금만을 보장하는 OOO 환매조건은 OOO 역시 위험을 부담한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산정함은 정당하다. (나) 주당 OOO는 OOO-OOO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콜옵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와 1주당 가액, 그리고 시장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와 1주당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후 산술적으로 계산한 가중평가가액이므로 이를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OOO의 주당 시가인 OOO불로 계산할 경우, OOO총 가치는 OOO이고, 쟁점콜옵션 행사포기로 인한 이익분여액은 OOO이 정당하다. 여기에 청구법인이 콜옵션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액인 주당 OOO불과 시가인 OOO불의 차액을 곱하여 계산된 OOO불이 이익분여액이다. (3) 청구법인이 콜옵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OOO 총 발행주식의 OOO로 주장(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OOO를 상대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는 OOO주(OOO가 보유중인 OOO주식 OOO중 OOO)이므로, 이를 OOO 보유주식 비율(청구법인 보유지분 OOO주 해당, OOO 보유지분 OOO주 해당)에 따라 계산된 OOO주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청구법인과 OOO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OOO 최대 발행주식의 OOO이고, 이 주식 중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당사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청구법인과 OOO가 보유중인 총 주식수 OOO중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식수 OOO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OOO주이다. 이는 주주간계약서 OOO에 우선매수권 주식수 계산은 보유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2007.12.12.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거래의 매매사례가를 2007.12.21. 거래 평균가격(OOO가 OOOㆍOOOㆍOOOㆍOOO와 거래한 평균가액)인 1주당 OOO로 보아 저가양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가) 2007년 10월경부터 당시 OOO의 지분 OOO%를 보유중인 OOO는 OOO 최대 통신회사인 OOO에 OOO 주식 OOO에 매각하는 주식양도 협상을 진행중에 있었고{2007.10.23. OOO가 OOO에 보낸 메일 “OOO” 참조}, 동 계약과 관련하여 OOO의 총 가치 OOO은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계약이전인 2007.12.3. 메일에서 OOO와 OOO간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2007.12.10. OOO는 OOO 주식 OOO%를 양도하기 위해 2007.9.27.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OOO에는 OOO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7.12.12.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거래와 비슷한 시기의 매매사례가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거래 전ㆍ후 매매가격 등 비교 (다) 2007.9.14.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 역시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서, 청구법인과 OOO의 입장에서는 OOO%만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OOO에게 OOO% 지분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곤란하므로 OOO%를 추가로 매입한 것이다.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OOO가 OOO로부터 OOO%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OOO와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포함하면 OOO% 초과하고 양도당시 OOO%를 보유중인 OOO는 지분율이 OOO% 이하로 떨어지므로 OOO-OOO주식양수도 거래에도 경영권이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며, 다만,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주당 OOO은 OOO-OOO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콜옵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와 주당가액, 시장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와 주당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이는 산술적으로 계산한 가액에 불과하다. (라) 또한, OOO는 OOO와 계약을 위해 OOO가 먼저 OOO와 OOO가 보유중인 OOO 주식을 양수도하는 거래를 하고 동 주식을 OOO에 전액 양도하는 계약구조로 OOO 및 OOO 주당 거래가액을 확인하면 OOO와 거래가액은 주당 OOO이고 OOO와 거래가액은 주당 OOO로 청구법인보다 소유주식수가 적은 법인과의 거래가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당 OOO보다 높으므로 2007.12.21. 거래 평균가격(OOO가 OOOㆍOOOㆍOOOㆍOOO와 거래한 평균가액)인 1주당 OOO을 시가로 봄이 정당하다.
(5)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익분여액은 양도당시의 시가를 양도대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가) OOO는 OOO로부터 2008.1.31. OOO의 총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총 OOO을 지급받고, 2008.2.1. 청구법인에 OOO을 지급한 것을 확인되어 처분청은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OOO간 거래가액과 주당 차액 OOO과 양도주식수 OOO주를 곱한 OOO을 대금청산일의 재정환율 OOO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당과세이다. 이는 OOO와 OOO, OOO 등 다수의 거래자와 거래한 평균가액으로 시가 산정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의한 이익분여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양도대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스톡옵션 비용 등 잠정조정항목을 이익분여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잠정조정항목은 OOO와 OOO와의 계약내용으로 청구법인, OOO, OOO와는 관련없는 항목이고, 2007.12.21. 체결된 OOO와 OOO, OOO와 OOO, OOO와 OOO간 계약서에도 스톡옵션 등 장점조정항목 등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고, 스톡옵션 정리비용 등은 OOO만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시가산정과 무관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6) 쟁점콜옵션 포기행위와 쟁점주식의 저가양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는 도관회사가 아닌 경제적 실체를 지닌 OOO법인이므로 관련 이익분여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소득처분이 아니라 국조법에 따른 임시유보(배당)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가) OOO은 2011.1.13. 가서명된 OOO․OOO 조세조약에서도 OOO 거주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규정하여 OOO에 설립된 회사는 도관회사로 판단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8조의5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4 의 규정들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12.31. 각각 신설된 규정인데,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006.6.30. OOO OOO 지역을 유일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즉, 조세회피지역으로 고시하여 2006.7.1.부터 시행한 바 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1호 참조). 또한 대법원도 한결같이 OOO에 설립된 법인들에 대해 도관회사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인 OOO․OOO은 OOO가 도관회사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하였음은 ㉠ 대표이사 OOO, OOO, OOO간 주고받은 메일로 확인되고, ㉡ 2010.6.16. OOO 전말서에서 OOO은 2009년 순자산이 2007년에 비해 OOO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천을 OOO로부터 차입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차입과 관련된 계약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않았으며 아직 찾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함으로서 도관회사임이 입증되었다. (다) OOO는 국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고, 그것이 개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12.30. 선고 2008구합17110 판결 외 다수 참조). (라) 국조법을 적용하여 OOO에 대한 임시유보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는 경제적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함으로 실질은 OOO, OOO에게 모든 소득이 귀속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임원으로 등기된 OOO,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청구주장대로 비록 도관으로 보지않고 국제거래로 보더라도 국조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7) 청구법인은 동 철근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철근거래에 대해 확인서, 대표이사 OOO, 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신청법인은 실사주 OOO의 지시로 매출증대를 위하여 매입거래처인 “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신청법인은 거래물품인 철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재고 및 반품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출금액은 OOO가 OOO(주)에 지급할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어음으로 수수하고 매입처인 OOO(주)에는 지급한 매입금액은 납품시 당일 또는 익일 현금결재를 하였으므로 어음기간동안 은행이자율에 OOO%만을 가산한 이자율로 할인함으로써 거래금액이 동일하며, 철근 납품역시 OOO(주)에서 직접 OOO 각 현장에 직접 납품하였고 신청법인은 OOO(주)로부터 입고 확인증을 팩스로 받아 매월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발행하였음을 진술하였을 뿐 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OOO 역시 동 철근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철근거래는 실물을 동반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행된 가공거래이다.
(1) 쟁점콜옵션 권리 행사 포기 관련 (가)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초부터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쟁점①) (나)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콜옵션 이익분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OOO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이 아니라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쟁점②) (다)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던 OOO 주식수는 OOO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쟁점③)
(2)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관련 (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을 OOO가 아닌 1주당 OOO로 보아 저가양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쟁점④) (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는 경우, 이익분여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쟁점⑤)
(3) 쟁점콜옵션 포기행위와 쟁점주식의 저가양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는 도관회사가 아닌 경제적 실체를 지닌 OOO법인이므로 관련 이익분여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소득처분이 아니라 국조법에 따른 임시유보(배당)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⑥)
(4) 쟁점철근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⑦)
(2) 먼저, 쟁점콜옵션 행사포기로 인한 이익분여와 관련한 쟁점①․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5.10. 청구법인ㆍOOOㆍOOO간 쟁점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7.9.14.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와 임원 OOO에 대한 주요 이메일 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OOO이 지배하고 있는 OOO를 통한 OOO에 자금대여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콜옵션 행사에 심각한 자금부담 요인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4) 처분청은 OOO-OOO 주식양수도거래 계약서 내용을 해석한 후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권리 당사자이고, 쟁점콜옵션을 OOO가 대신 행사하였으며, OOO의 시장가격이 1주당 OOO인 것으로 보았다. 5)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OOO․OOO가 변호사인 OOO에게 보낸 메일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전말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OOO의 OOO 주식인수 자금을 대여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 쟁점콜옵션과 관련하여 OOO-OOO주식양수도 거래계약서에는 쟁점주주간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OOO측에서 청구법인에게 OOO의 경영부실 책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된 문서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법인세법 제52조 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는 그 유형의 하나로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은 옵션거래를 위 파생상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콜옵션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콜옵션 행사포기로 인한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메일 내용을 제시하며 쟁점콜옵션 취득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콜옵션 행사는 OOO가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OOO%에 OOO주식을 OOO% 내지 OOO%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OOO는 OOO주식시장에 OOO을 2007.6.30.까지 상장시키지 못하여 청구법인 및 OOO에게 쟁점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었고, 청구법인이 OOO를 통지한 이후 20일 이내에 OOO는 풋옵션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주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3개월간 자동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OOO이 이를 모두 OOO가 쟁점콜옵션가격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더 이상 쟁점콜옵션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지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진술과 변호사 OOO와의 메일내용 등에서 확인되는 점, OOO-OOO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주주간 계약에 따라 OOO가 보유중인 주식 OOO%에 대하여 콜옵션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쟁점콜옵션과 무관하에 체결된 전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더라면 인수할 수 있는 OOO 지분을 OOO가 시가보다 낮은 쟁점콜옵션 행사가로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 실적 부진으로 쟁점풋․콜옵션권리의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주간계약서에 OOO의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OOO의 지분 OOO%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OOO에게 있다 할 것이지 경영권이 없던 청구법인에게는 없다고 보이고, 쟁점주주간계약서에는 쟁점 옵션의 권리의 발생요건에 OOO의 실적부진으로 무효가 되는 근거 조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애당초 쟁점콜옵션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7.9.14. OOO-OOO 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 OOO 주식 나머지 OOO%는 1주당 시가 OOO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주당 OOO은 OOO-OOO 주식양수도거래 계약에서 콜옵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와 1주당 가액, 그리고 시장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와 1주당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후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가중평가가액이므로 이를 OOO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시가로 판단한 2007.9.21.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인 OOO는 제3자간 거래로 OOO-OOO 주식양수도거래 계약서에서도 최근 시장가액을 표시하고 있는 가액과 일치하며, OOO의 당시 시장평가액은 2007년 5월 OOO로부터 OOO의 총가치를 OOO 주당 약 OOO로 평가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제안받은 사실과 OOO 등도 OOO의 총가치를 유사한 가격에 평가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제안하였던 사실로 보아 당시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이 시가임이 확인되는 점,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에서는 1년이내 OOO주식시장 상장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OOO 취득가액과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액 중 큰 금액으로 환매조건을 두고 있는바, 일반적인 재무적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이러한 OOO 환매조건은 OOO 역시 위험을 부담한 계약이므로 이는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콜옵션 이익분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OOO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이 아니라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가 OOO를 상대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는 OOO주(OOO가 보유 중인 OOO주식 OOO% 중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당사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청구법인과 OOO가 보유중인 주식수 OOO주(청구법인 보유지분 OOO주 해당, OOO 보유지분 OOO주 해당)의 보유비율에 따라 계산된 OOO주가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주주간계약서 OOO에 우선매수권 주식수 계산은 보유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콜옵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가 OOO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주식양수도로 인한 이익분여와 관련한 쟁점④․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은 OOO 주식의 매각에 따른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자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이사회 결의도 없이 저가양도계약서(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 거래계약)를 작성하고, 소급하여 제안서까지 만들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시가로 본 2007.12.21.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7.12.21. OOO는 OOO와 OOO주식 OOO%를 OOO에 매각하는 OOO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수도 대가는 몇 가지 조정요소를 반영하여 정산 후 최종적으로는 OOO에 거래되었고, OOO와 OOO간 OOO주식 OOO% 매매의 일자별 대가 지급, 조정 및 정산내역, 2008.1.31. OOO의 은행 이체주문 요약표, OOO간 주식양수도대가 정산 내역표, 스톡옵션 및 신주인수권 정리비용 지출 증빙 등이 첨부되어 있다. <OOO-OOO 주식양수도 정산내역> (나)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그 양도경위 및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2010.9.1. OOO의 CEO인 OOO의 진술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1. 먼저,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주당 OOO은 OOO-OOO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콜옵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와 주당가액, 시장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와 주당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이는 산술적으로 계산한 가액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OOO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발생될 수 없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가 경영권이 포함되어 거래된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OOO가 OOO로부터 OOO%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OOO와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포함하면 OOO%를 초과하고 양도당시 OOO%를 보유중인 OOO는 지분율이 OOO% 이하로 떨어지므로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OOO는 OOO와 계약을 위해 OOO가 먼저 OOO와 OOO가 보유중인 OOO 주식을 양수도하는 거래를 하고 동 주식을 OOO에 전액 양도하는 계약구조로 OOO 및 OOO 주당 거래가액을 확인하면 OOO와 거래가액은 주당 OOO이고 OOO와 거래가액은 주당 OOO로 청구법인보다 소유주식수가 적은 법인과의 거래가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당 OOO보다 높으므로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인 OOO을 시가로 봄이 정당해 보이는 점, 2007.12.21. 체결된 OOO와 OOO․OOO․OOO․OOO간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비특수관계자간 형성된 평균 1주당시가가 OOO이며, 이러한 계약은 2007.12.12.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OOO간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가격협상이 진행되어 온 점, OOO이 변호사 등과 주고받은 메일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7.12.7. OOO의 1주당 매매가액이 OOO에 계약협상이 타결되고 2007.12.12. 최종계약서가 OOO 이사회에 상정될 것이 확정되자 OOO에게 OOO 주식을 OOO에 저가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였고, 추후 허위로 소급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로부터 2008.1.31. OOO의 총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총 OOO을 지급받고, 2008.2.1. 청구법인에 OOO을 지급한 것을 확인되어 처분청은 OOO-OOO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OOO간 거래가액과 주당 차액 OOO에 양도주식수 OOO주를 곱한 OOO에 대금청산일의 재정환율 OOO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이익분여액이 정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의한 이익분여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양도대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스톡옵션 비용 등 잠정조정항목을 이익분여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잠정조정항목은 OOO와 OOO와의 계약내용으로 청구법인, OOO, OOO와는 관련없는 항목이고, 2007.12.21. 체결된 OOO와 OOO, OOO와 OOO, OOO와 OOO간 계약서에도 스톡옵션 등 장점조정항목 등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고, 스톡옵션 정리비용 등은 OOO만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시가산정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저가양도의 이익분여액이 처분청의 산정금액과 다른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⑥의 OOO가 도관회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의 설립지인 OOO은 2011.1.13. 가서명된 OOOㆍOOO 조세조약에서도 OOO 거주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규정하여 OOO에 설립된 회사는 도관회사로 판단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98조의5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4 의 규정들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12.31. 각각 신설된 규정인데,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006.6.30. OOO OOO 지역을 유일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즉, 조세회피지역으로 고시하여 2006.7.1.부터 시행한 바 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1호 참조). 또한 대법원도 한결같이 OOO에 설립된 법인들에 대해 도관회사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등 참조).
2. OOO은 다음 <표4>와 같이 실제로 OOO 명의의 자금을 OOO이 개인자금처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4> OOO이 OOO의 자금을 인출한 내역
3. 또한,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OOO의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OOO이 OOO에서 송금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차입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입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서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의 자금을 사실상 OOO의 개인자금과 동일시하게 보았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OOO의 실질경영자인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확인한 진술내용에 따라, OOO가 사무실, 직원 등 물리적 실체는 물론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없고, OOO의 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면서 회계장부조차 작성되지 않았으며, 특히 OOO은 OOO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같이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OOO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OOO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5) 처분청은 이 건 각 거래가 OOO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OOO는 실질 지배자인 OOO이 형식적인 거래당사자로 내세운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므로, OOO 명의의 거래는 가장거래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OOOㆍ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로 보았으며(대법원 1995.2.10. 선고, 94누1913 판결과 같은 뜻) 1995.2.10.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임원이면서 청구법인의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는 OOO의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설립경위 및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음을 주장한다.
2. OOO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주요 법률적․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5) 마지막으로, 쟁점철근거래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6.15.자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을 뿐 실물거래는 없었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위험,즉 상품의 소유권이나 재고에 관한 부담 또는 반품에 대한 위험이 없었으므로 가공거래가맞습니다’라고 하였고, 가공거래를 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OOO이 OOO에 부탁한 것으로 실물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거래의 구체적 방식과 대금결제에 대하여 ‘OOO이 OOO의 각 건설현장에 철근 입고시에 OOO가 확인증을 청구법인에 팩스로 전송하면 OOO이 월말 정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OOO이 OOO 건설현장에 철근을 입고시에 청구법인이 OOO에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에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OOO로부터 철근이 입고된 월말에 정산한 금액을 어음으로 수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OOO 직원 OOO도 쟁점철근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실제 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귀속연도별 그 거래의 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특정되어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철근거래외에 다른 철근거래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다.
3. OOO과 OOO는 쟁점철근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OOO은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1.4.15. 기각으로 결정되자 더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OOO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철근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2누28027)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철근매출과 OOO에 대한 철근매입이 가공거래이고,실제거래는 OOO이 OOO에 매출한 거래로서 그 상품 매출액을 부풀리기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OOO과 OOO 사이의 철근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고, 대법원(2013.10.31. 선고 2013두13686 판결)에서 이를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을 뿐 실물거래는 없었고 거래와 관련된 상품의 소유권이나 재고에 관한 부담 또는 반품에 대한 위험이 없었으므로 가공거래가 맞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OOO이 OOO에 부탁한 것으로 실물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OOO 직원 OOO도 쟁점철근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이고 실제 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따라 쟁점철근거래와 관련한 소송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판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철근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이하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 조 제4호의 방법은 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시유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4. (생 략)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7)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