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환급결정을 거부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처분청이 환급결정을 거부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교부】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교부】① 법 제85조의 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 이의신청서ㆍ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3.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4. 기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6년도 제1기까지는 세무대리인이, 2006년 제2기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 OO)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보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51,948,180원을 환급금 양수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청구인의 인감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급금양수인에게 쟁점상가 소유권이전등기만 위임한 것으로 쟁점환급금 양도는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확인도 없었고, 위임받은 업무대리를 하는 세무사의 기명날인 없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하였으며, 쟁점환급금 양도요구에 대해 불고지하는 등 처분청의 위법한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쟁점환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서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국심 2007서2898, 2007.9.10. 참조), 쟁점환급금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거 환급금 양수인에게 지급된 것일 뿐, 국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식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외에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상가를 취득(2005년 11월)한 후, 2005.11.9.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하면서 2010년 말까지 환급금 미수령에 대해 이의제기나 경정청구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단지 채권양도통지에 따라 쟁점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뿐 환급결정을 거부하는 등 청구인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