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법인의 증자관련 대금, 주식투자대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과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법인의 증자관련 대금, 주식투자대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과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家) 형제들의 법정분쟁으로 2005.7. OOO을 떠난 후 사업재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기존의 건설업체를 인수․합병하여 투자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두 자녀와 상의하였으며, 대외적 보안유지상 전면에 나설 수 없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 후 집행은 미국유학 후 2003년부터 OOO주식회사에서 경영수업을 위하여 근무했던 청구인이 진행해 왔고, 개인적 창업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부친의 결심으로 투자한 OOO의 인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로 불법 M&A란 명목으로 구속수사를 받아 사법처리 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O계좌는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에게 흘려보내는 단순한 도관에 불과한 일시적 자금거래일 뿐으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기업인수․합병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지배․관리 하는 거래계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의적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조사의 사용처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OOO의 증자관련 대금,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피상속인과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지 일시적인 도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