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좌에 입금한 현금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107 선고일 2011.12.08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법인의 증자관련 대금, 주식투자대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피상속인과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2009.11.4.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2010.9.20.~12.20.)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전 2007.7.25.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 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5.16. 청구인에게 2007.7.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는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에게 흘려보내는 도관에 불과한 계좌로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기업 인수․합병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거래계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의적인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명의의 OOO은행계좌가 도관에 불과한 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등 어떤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곳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 및 청구인의 주식투자계좌 등으로 그 사용처가 피상속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의 부(父) 박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 사를 실시하여 2007.5.10.부터 2009.10.20.까지의 청 구인과 피상속인간 의 OOO원의 금전대차거래를 분석한 결과, 2007.7.25.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12291000920)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10184245)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조사일 현재까지 반제되지 아니하였고, 고액이 송금된 데에는 증여목적 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금융거래의 흐름 및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2008.7.25. 사법처리)이라는 이유로 소명을 지연하던 중 OOO주식회사 재무담당이사인 김OOO가 청구인을 면회한 바, 청구인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고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김OOO를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가 도관에 불과한 계좌인지와 쟁점금액이 부친의 지시를 받아 기업인수․합병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는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의 계좌가 청구인이 직접 지배 관리하는 계좌인지 아니면 도관에 불과한 차명계좌인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입출금거래를 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액이 OOO원OOO으로 총 입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이 입금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과 총 출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인수․합병을 지시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도관이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금액은 부친의 지시를 받아 기업인수․합병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및 피상속인과 관계없는 업체 등에 송금되거나 현금인출 사용되어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지배․관리한 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OOOOOOOOOO OOOO OOO (OO: OOO) OO) OOOOO OO OO OO OO OO) OOOOOO OOO OOOOO OOO OOO OO OO OOO O OO OOOO OO OO) OOOOO OOO OOOOO OOO OOO OO OO OOO O OO OOOO OO OO) OOOOO OOO OOOOO OOO OOO OO OO OOO OOOOOO OOOO 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家) 형제들의 법정분쟁으로 2005.7. OOO을 떠난 후 사업재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기존의 건설업체를 인수․합병하여 투자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두 자녀와 상의하였으며, 대외적 보안유지상 전면에 나설 수 없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 후 집행은 미국유학 후 2003년부터 OOO주식회사에서 경영수업을 위하여 근무했던 청구인이 진행해 왔고, 개인적 창업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부친의 결심으로 투자한 OOO의 인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로 불법 M&A란 명목으로 구속수사를 받아 사법처리 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O계좌는 피상속인이 거래상대방에게 흘려보내는 단순한 도관에 불과한 일시적 자금거래일 뿐으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기업인수․합병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지배․관리 하는 거래계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의적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조사의 사용처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OOO의 증자관련 대금,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피상속인과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지 일시적인 도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