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조사 당시 쟁점거래의 경우 실제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실물거래와 관계없이 위장가공거래 실행위자가 지시한 거래처에 실행위자가 지정한 품목으로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 서류만을 주고받으며 매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 결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만큼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법인의 실대표자가 조사 당시 쟁점거래의 경우 실제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실물거래와 관계없이 위장가공거래 실행위자가 지시한 거래처에 실행위자가 지정한 품목으로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 서류만을 주고받으며 매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 결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만큼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8.1.10. 설립된 법인으로 서버 등을 OOO업체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는 OOO로서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황보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 대표자는 차OOO(황보OOO의 배우자)으로 조사기간 중이던 2010.8.3. 대표자를 황보OOO에서 차OOO으로 변경하였고, 2010.9.30. 폐업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수정신고(2010.5.11.):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매입 OOO원 및 OOO로부터의 매입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봄
(2)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본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적인 서버 등의 유통구조
1. 최종소비자가 OOO업체에 소프트웨어 등 개발용역을 의뢰하면, OOO업체는 OOO에게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서버 등을 발주하고, OOO는 서버 제조사나 총판에게 서버 등을 발주
2. 일반적으로 서버는 제조사나 총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고, OOO업체는 발주내용대로 최종소비자에게 납품되었는지 확인 (나) 비정상적인 서버 등의 유통구조Ⅰ(회전거래)
1. OOO는 OOO의 역할로서 OOO업체로부터 서버 납품을 받아 서버 제조사 또는 총판에 서버를 재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의 거래흐름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주하고 청구법인은 다른 OOO에게 발주하고 다른 OOO는 OOO에 발주를 하는 회전거래가 발생
2. 위 거래흐름을 역추적한 바, 거래흐름상 어느 거래처(A,B,C)도 서버의 제조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서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
3. 위 거래흐름에서 거래처의 발주서 매입․매출 내용(서버의 종류 OOO)이 바뀌고 있음
4. 거래처(B, C)에 상기 거래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바, 발주서의 매입․매출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홍OOO가 발주서의 매입․매출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홍OOO의 지시에 따라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작성 및 대금결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버 등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5.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들은 홍OOO가 담당했던 거래처들이거나 홍OOO의 친구 등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임 (다) 비정상적인 서버 등의 유통구조Ⅱ(서버 제조사 또는 총판이 없거나 최종소비자가 없는 서버 유통)
1. 서버는 최종소비자가 발주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납품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거래흐름과 같이 서버를 발주한 최종소비자도 없고, 최종 납품받은 OOO는 장부상 재고로 기록하고 있을 뿐 매입한 실물 서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홍OOO의 지시에 따라 발주서 등을 작성하여 매입처에 발주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버 등의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3.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들은 홍OOO가 담당했던 거래처들이거나 홍OOO의 친구 등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임
(4)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인 차OOO이 2010.10.12. 및 2010.10.21. O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설립전에는 OOO에서 시스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이 근무하던 임OOO가 퇴사하여 회사(OOO주식회사)를 만들면서 도와 달라고 하여 퇴사하였는데 노력한 것에 비하여 성과금을 받지 못하여 퇴사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서버 등 거래시 실제 물건이 어디로 납품되었는지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홍OOO 팀장이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등을 지정해주면 그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 증빙등을 작성하였고, 홍OOO 관련 사건이 있은 후 OOO에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문서가 왔고, 관련 건들에 대한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매입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고, 수정신고를 할 경우 거래처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거래처에서 협박도 받았으며, 수정신고를 해야 할 매입과 매출거래가 어느 거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다. (다)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는 OOO 관련 거래이고,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서울지사와의 거래 중 약 OOO원 이상 고액 거래는 OOO와 관련 거래이며,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의 경우 OOO 관련 거래도 있고, 관련 없는 거래도 있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주식회사는 원래부터 거래하던 거래처이다. (라) OOO와 거래하게 된 경위는 OOO그룹 근무당시 홍OOO의 전임자의 소개로 홍OOO를 알게 되었고, OOO에 근무하던 자신의 형도 홍OOO와 알고 있던 사이였으므로 홍OOO가 함께 일해 보자고 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신설법인이 OOO그룹 계열사인 OOO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홍OOO의 지시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서버 등 거래와 관련한 인수확인 절차 등 없이 서류만 작성하여 수수한 것이며, 홍OOO가 거래처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하면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연락을 하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 거래증빙을 작성하여 수수하였던 거래로 실물 확인 없이 홍OOO가 지정해 준 거래처와 거래일자, 품목, 수량, 가격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 거래증빙만을 수수하여 거래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홍OOO가 지정해 준 매입처에 송금하였다.
(5) OOO는 2009년 11월 경 홍OOO가 OOO주식회사의 발주서를 위조하여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고 2008년 및 2009년 중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여 마치 실제 매출거래가 있는 것처럼 처리한 가공매출거래 12건(OOO원) 및 허위 발주처를 통하여 매입처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허위 매입거래 17건(OOO원)을 수정하여 2009.12.24. 2008년 및 2009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입 OOO원(수정신고분 제외) 및 가공매출 OOO원(수정신고분 제외)을 추가로 확인하여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내역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실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거래에 따른 매입액 OOO원은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2005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우리 원에서는 동 부과처분에 대한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OOO원의 실 매입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정신고한 가공매입‧매출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서 순환거래로 보이지 않고, 동 금액을 원가부인할 경우 평균원가율이 동종 법인의 평균 원가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며, 매출한 물품이 제조사인 OOO 등으로부터 OOO 등 총판에 출고되어 최종소비자인 OOO에 배송되었음이 시리얼넘버로 확인되고, 검찰에서 홍OOO에 대하여 당초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하였으며, 수정신고분을 제외하고 추가 적출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자어음으로 지급한 위 매입액 상당액을 반환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입액을 매출원가로는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1서1377, 2012.9.20. 합동회의).
(6)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차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1.11.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OOO와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회전거래의 구조이거나 서버를 발주한 최종소비자 없이 서버가 유통되다가 최종 납품받은 OOO가 실물 없이 장부상 재고로만 기록하는 구조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구조의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 차OOO은 O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 OOO 관련 거래(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O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와 OOO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서울지사와의 거래 중 약 OOO원 이상 고액거래 및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 중 일부)의 경우 실제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실물거래와 관계없이 홍OOO가 지시한 거래처에 홍OOO가 지정한 품목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수증 등 서류만을 주고받으며 매출대금을 받아 매입대금 결제를 한 것이고, 거래명세표상 매입‧매출 거래품목이 상이함에도 홍OOO의 지시대로 작성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들 중 OOO의 대표 김OOO와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의 업무담당자였던 김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들과의 모든 거래는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 서류만을 작성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OOOOOOO,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은 관련 거래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청구법인의 거래 및 거래흐름상 연결된 거래로서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거래라고 보아 수정신고한 점, 금융증빙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